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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22 2013노6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3호를...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의 양이나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메트암페타민이 다른 마약 범죄에 사용된 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여 환각상태에 있던 중 체포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이 단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할 만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다시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80만 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5항의 필로폰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필로폰과 동일하므로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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