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2089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6, 5,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6, 5,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