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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유사 금융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분 매입세액을 불공제산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4255 | 부가 | 2014-12-0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4255 (2014.12.0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년 이후 과세사업인 경영컨설팅업과 관련된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차입처로부터 약 ○○○억원의 자금을 차입하여 관계회사 등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제외한 손익의 상당부분이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으로 구성된 점,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매출채권 등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ㆍ부채는 전무하고, 자산ㆍ부채의 대부분이 자금의 차입 및 대여와 관련된 장ㆍ단기 대여금, 장ㆍ단기차입금 및 미수수익 등으로 구성된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세사업인 경영컨설팅 업무를 계속 추진하여 온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공통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10.18. 경영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이후 과세사업의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이후 임차료, 고문료, 기장료 등 공통매입비용만 발생하고, 과세사업에 귀속되는 매입내역이 없으며, 2012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자산 중 장·단기대여금과 이자수익에 대한 미수수익이 자산 대비 98%, 부채 중 장·단기차입금 및 가수금이 부채 대비 93%를 차지하고 있어 청구법인을 과·면세 겸영 사업자로 보아 기공제받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2010년 제1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4.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이의신청 결과 처분청은 2014.5.2. 자문료 OOO(2010년 제1기분 OOO 및 2013년 제1기분 OOO)을 과세매출 관련 매입금액으로 보아 2010년 제1기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감액결정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2.10.18. 경영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매출 및 매입 현황은 아래와 같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설립일 이후부터 2009년도까지는 등기부등본 및 정관에 명시된 당초 설립목적인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단지 청구법인이 일시적으로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 영업실적이 없다는 이유와 제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입하고 관계회사에 대여한 사실이 발생함으로써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계상한 것과 관계회사 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미수수익을 계상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유사 금융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았는바, 금융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 판매비와 관리비 지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분을 면세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전액 부인함으로써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경영컨설팅업을 주로 영위하고자 2002년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일 이후 목적사업을 꾸준히 영위하여 왔으나, 2010년부터 사회 전반적 불황의 여파로 매출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연도별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2009년도의 매출액 OOO 전액이 경영컨설팅용역 수입이고, 처분청이 유사 금융업으로 분류했던 근거인 이자수입 OOO은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에 대여한 것에 대한 인정이자의 미수수익 계상분이며, 지급이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채무액에 대한 지급이자이다. 또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영업외수익인 이자수익 계상액은 관계회사 대여금에 대한 미수수익 계상분으로 청구법인이 유사 금융업을 영위하여 획득한 수입이자가 아닌 것이 명백하다.

청구법인이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 경영컨설팅업에 대한 영업실적은 없지만 경영컨설팅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지급이자와 관계회사 대여금에 대한 미수수익 계상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유사 금융업을 영위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이유없다. 따라서, 과세사업인 경영컨설팅업을 위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0년 이후 과세사업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임차료 등 일반관리비를 전액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있으며, OOO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관계회사에게 대여하는 등 청구법인의 자산과 부채 중 대여금 및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95%이상인 점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 사업주관사로 선정되어 향후 과세사업 매출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확인 결과 청구법인은 협약체결보증금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서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10년 이후 사무실 임차료, 기장료, 고문료 등 일반관리비를 공통매입세액으로 보고 2010년 이후 청구법인의 총공급가액은 이자수익인 면세공급가액만 있으므로 공통매입세액 전액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유사 금융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02.10.18. 설립되었고, 목적사업은 아래와 같다.

- 목적 사업 -

1. 기업 인수, 합병 주선 또는 중개 기타 자문

2. 기업의 구조조정 관련업무

3. 기업 관련 연구, 조사 기타 자문

4. 기업의 투자 조언, 기업의 재무 및 경영에 대한 진단, 평가 기타 자문

5. 사업계획, 경영 또는 재무기획 자문

6. 금융거래의 주선 또는 자본 유치 업무 중개 기타 자문

7. 정보 또는 내부 관리시스템, 아이디어 또는 기술 거래의 주선, 구축 자문

8. 벤처기업 발굴 또는 지원, 해외 창업의 지원

9. 주식, 채권, 외환, 파생금융상품 기타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10. 연구 및 개발업

11. 천연자원의 개발과 무역업

12. 상품의 무역 및 판매

13.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의 주요 재무현황은 아래와 같고, 2010사업연도 이후 경영컨설팅 관련 매출 없이 대여금 및 차입금과 관련된 손익이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연도별 손익계산서

2) 연도별 재무상태표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2사업연도말 현재 청구법인의 차입금 및 대여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차입금 내역

2) 대여금 내역

(라)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차입금 및 대출금 관련 계약서 등은 아래와 같고, 그외 대출 및 대여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1) 청구법인이 2007.1.1. OOO와 체결한 대출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대출금액을 OOO, 대출실행일을 2007.1.1.~2008.12.31., 이자율을 국세청 인정이자율인 연 9%로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OOO(주)으로부터의 차입금 조건변경신청서에 의하면 당초 대출일자는 2007.10.18., 여신금액은 OOO, 대출금리는 연 12.0%이고, 약정기일을 당초 2011.8.31.에서 2012.2.29.로 연장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고, 2010년 매출은 고정자산 매각액이다.

(바)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임대료, 고문료, 기장료 등의 일반관리비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경영컨설팅업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관련 계약서, 언론 보도자료, OOO 공문, OOO 관련 양해각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0년 이후 과세사업인 경영컨설팅업과 관련된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 점, OOO(주)를 포함한 다수의 차입처로부터 2012년말 기준 약 OOO의 자금을 차입하여 관계회사 등에 자금을 대여(2012년말 기준 약 OOO)하면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제외한 손익의 상당부분이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으로 구성된 점,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2010년 이후 매출채권 등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부채는 전무하고, 자산·부채의 대부분이 자금의 차입 및 대여와 관련된 장·단기대여금, 장·단기차입금 및 미수수익 등으로 구성된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세사업인 경영컨설팅 업무를 계속 추진하여 온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공통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공통매입세액 전액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다. 내국환ㆍ외국환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마. 상호부금

바.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ㆍ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사. 보호예수(保護預受)

아. 수납 및 지급 대행

자.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차.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18. 그 밖의 금전대부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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