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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전2543 | 부가 | 2012-06-2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전2543 (2012.06.2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OOO의 대표자는 명의만 빌려주었고 모든 거래는 OOO가 주관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OOO의 사무실에서 OOO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이 OOO의 실사업자가 OOO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7.2.25. OOO리 103-31에서 개업하여 비철금속 전기·전자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1.25. OOO리 408에서 OOO공장을 설치한 후 그 곳에서 주식회사 OOO산업(이하 “OOO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21매(이하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41매(이하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라 하며,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11.9.부터 2010.11.2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비철금속을 청구법인에게 실제 공급한 자를 주식회사 OOO금속(이하 “OOO금속”이라 한다)으로 인정하고, OOO산업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4.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원 및 2010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OOO산업을 OOO금속의 명판업체로 판단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① 청구법인은 코스닥등록법인으로 거래의 명료성이 요구되어 OOO산업으로부터 구리 스크랩을 매입함에 있어서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사전 사업자등록증을 제출받아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진정한 사업자임을 확인한 후에 매입거래를 하였고, ② OOO산업과 OOO금속의 주주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상호대조한바 특수관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③ OOO금속은 2006.11.28. OOO동 1283-3에 본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체납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을 매출채권을 OOO세무서장이 압류함에 따라 2009.4.1.부터 사실상 거래가 중단·폐업되었으며, ④ OOO산업은 2009.8.28. OOO빌딩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법인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사전 사업자등록증을 제출받아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진정한 사업자임을 확인한 후에 2009.9.23.부터 청구법인과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위 양 법인과의 상호연속성이 없는 서로 다른 별개의 법인 간에 거래를 한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구리 스크랩 거래금액이 바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OOO자원으로 이체되거나 현금인출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OOO자원은 청구법인과 거래가 없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은 OOO산업과 구리 스크랩 거래금액을 OOO산업이 개설한 은행계좌로 송금하면 모든 거래가 종료되고, OOO산업의 계좌에 대한 자금흐름을 논한다는 것은 금융실명법 및 경험칙상 타당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구매팀장인 박OOO가 OOO금속의 대표 및 직원과 거래한 내역이 있고, OOO금속의 대표 및 직원이 OOO산업의 계좌개설 및 거래행위, 운송 등 실질사업을 한 것으로 볼 때 선의의 거래라 볼 수 없다는 의견인바, 박OOO가 OOO금속과 거래한 것은 사실이나, OOO금속이 사실상 폐업되고 5개월이 지난 시점에 OOO금속의 직원도 아니고 또한 일면식도 없었던 OOO산업의 이사 석OOO이 찾아와 OOO산업과의 거래를 요청함에 따라 진정한 사업자임을 확인한 후에 거래를 시작하였을 뿐이므로 박OOO와 OOO금속 사이의 거래는 청구법인과 OOO금속 사이의 거래와는 관련성이 없고, 또한 OOO금속의 대표 및 직원이 OOO산업의 실질사업을 하였다는 사실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이상 경험칙으로 전혀 이해가 가지 않고 믿기 어렵다.

OOO산업은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다만 OOO산업이 매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그때서야 세무조사를 하여 OOO산업을 OOO금속의 명판업자라고 간주한 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는 OOO금속과 이루어지고 세금계산서만 OOO금속의 명판업체인 OOO산업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OOO산업은 전부자료상이고 매입·매출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업체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OOO산업이 실지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피해자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처분청이 확인한바, 청구법인이 송금한 금액은 이미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OOO자원으로 바로 이체되거나 현금출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청구법인의 구매팀장인 박OOO는 OOO금속의 대표 오OOO 및 직원 김OOO과 거래한 내역이 있으며, 이후 OOO산업과의 거래에 있어 OOO금속의 대표 및 직원이 OOO산업의 계좌개설 및 거래행위, 운송 등 실질사업을 한 것으로 볼 때 선의의 거래라 볼 수 없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상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2두2277, 2002.6.28.), OOO산업의 대표자는 진술조서에서 모든 거래내역에 대하여 거래를 부인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거래시 사업체 확인을 통한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이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부정거래에 대하여 납세자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1.1.20. 선고 2009두13474)에 부합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OOO산업의 대표이사 강OOO의 거래사실확인서(2012.1.13.), OOO세무서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 및 압류조서, OOO산업의 이사로 나타나는 석OOO의 명함, 청구법인 직원 박OOO의 확인서(2012.4.12.), 청구법인의 박OOO에 대한 징계조서(2011.3.30.), 청구법인, OOO비철, OOO금속 사이의 품목별 단가비교 내역, 운송차량 등록조회, 계량증명표 및 운송기사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OOO산업에 대한 조사 내용(2010년 12월)에 의하면, 처분청이 OOO산업에 대하여 2010.6.14.부터 2010.12.20. 까지 2009년 제2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매입 ·매출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과 OOO산업과의 거래는 김OOO(OOO금속의 직원), 김OOO(김OOO의 친형), 오OOO(OOO금속 대표자)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고철 등의 운반차량은 OOO금속소속인 OOO을 이용하였으며, OOO산업의 대표자 강OOO는 후배인 최OOO가 석OOO을 소개하여 OOO산업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대표자로서 활동한 사실이 없고, 거래내용, 대금결제상황 등 법인 운영의 전반적 사항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으며, 사무실이 이전된 사실도 모른다고 확인한 바 있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무실에는 오OOO(OOO금속 대표자)의 책상과 명함 및 OOO산업의 명판과 인감을 포함하여 20여개의 업체 명판이 비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OOO금속의 직원 문OOO가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OOO산업의 야적장이라는 OOOO OOO OO동 1238-3은 동 법인이 이용한 OOO금속의 차량 및 소속 운전기사가 근무하고 있었으나 동 야적장은 OOO산업과는 관련이 없는 장소라는 진술을 확보하였고, OOO산업과 거래한 업체들의 예금계좌 개설신청 당시 위임받은 자가 문OOO 및 이OOO, 구OOO이고 모두 OOO금속 직원인 사실이 급여대장 및 계좌개설신청서, 2009년 7월~2010년 10월 원천징수신고내역서상에 나타나며, OOO산업 명의의 예금계좌OOO상의 입금·출금전표내역을 보면, 거래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당일 전액이 현금으로 출금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나 의뢰인이 대부분 김OOO, 김OOO, 오OOO, 구연자 등 OOO금속의 직원들이며 OOO산업의 직원이 예금계좌를 개설하거나 입금·출금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점 등을 고려하여, OOO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재화의 실제 공급자를 OOO금속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산업의 대표이사 강OOO의 확인서(2012.1.13.)에 의하면, 강OOO는 2010.11.9.~2010.11.26. 처분청에서 OOO산업의 거래내역을 조사할 당시 조사공무원에게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OOO산업은 청구법인 OOO공장과 2009년 공급가액 OOO원, 2010년 공급가액 OOO원의 구리스크랩 거래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OOO산업의 대표자 강OOO는 오OOO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처분청 조사 당시 진술하고 있어 모든 거래는 오OOO가 주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답변내용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산업과의 거래는 김OOO(OOO금속직원), 김OOO(김OOO의 형), 오OOO(OOO금속 대표자) 등이 행한점, 사무실 내에는 오OOO의 책상과 명함 및 OOO산업의 명판과 인감을 포함하여 20여개 업체의 명판과 관련된 서류가 비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OOO금속 직원인 문OOO가 근무하고 있는 사실과 고철 등을 운반한 차량이 OOO금속 소속인 점, 물건의 야적장이라는 OOO동 1238-3에는 OOO금속의 차량과 소속 운전기사가 근무하고 있었던 점, OOO산업의 예금계좌 개설신청 당시 위임받은 자가 모두 OOO금속의 직원인 사실이 나타난 점,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반하여 OOO산업이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강OOO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없고, OOO세무서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 및 압류조서 등만으로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OOO산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재화의 실제 공급자를 OOO금속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구매팀장 박OOO가 거래 초기 OOO산업 직원으로 밝힌 석OOO으로부터 명함,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고, OOO산업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실사업자로 조회되었으며, OOO산업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서(2010년 12월)에 의하면, 청구법인 OOO공장의 구매팀장 박OOO는 과거 오OOO, 김OOO의 OOO금속과 거래를 하였으나 이후 OOO산업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확인하였고, 구매팀장 박OOO는 OOO산업의 계좌로 총 OOO만원 가량의 일정금액을 8회에 걸쳐 OOO만원을 송금받았으며, OOO금속의 대표 오OOO 및 직원 김OOO 등이 OOO산업의 계좌개설 및 거래행위, 운송 등 실질행위를 하였고, 청구법인 OOO공장으로 물품을 운송한 차량은 대부분 OOO인 OOO금속의 차량으로, 운전기사인 OOO금속의 김OOO은 청구법인 OOO공장이 소재한 OOO으로 물품운송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계량증명표상 김OOO이 운송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종합하건대, 청구법인과 OOO금속 사이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에 OOO산업과의 거래가 시작된 점, 처분청의 조사 결과 OOO산업의 계좌개설 및 거래행위, 운송 등 실질사업을 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OOO금속의 오OOO 및 김OOO 등으로서 청구법인의 박OOO는 과거 오OOO, 김OOO의 OOO금속과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석OOO으로부터 OOO산업의 실제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였고 OOO산업의 실지사업자가 OOO금속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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