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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9가단507392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5367596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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