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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3 2019누52579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3 내지 5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10쪽 8행의 “나)”를 “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4. 결론'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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