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6.12 2019노391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 고문으로 고용되어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과 신용카드는 위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경비조로 교부받아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인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경비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란 아랫부분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