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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공사매출 누락분에 대응하는 부외 필요경비(외주가공비) 인정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3241 | 소득 | 2010-11-30
[사건번호]

조심2010중3241 (2010.11.3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노무비가 모두 은행 계좌이체로 지급되었고, 수령인의 인적사항 및 작업내역을 제시하였으며, 쟁점공사 기간과 지급시기가 일치하며,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노무비·외주비를 전혀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OOOOOOOOO OOOOOOOOO OOOOO O OOOOO OO OOOOO OO,OOO,OOOOO OOOOO OOOO OOOO OOO OOOO OO,OOO,OOOOO OOOOO OOOO OOOOO O OOOOOOO OOO OOO OO OOOOO

OO OO

OO OOOO

OO OOOO OOOOOOO OOO OOO OOO OOOO OOOOOOOO OOO OOOO라는 상호로 전문건설하도급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06.4.10. OOO으로부터 OOO OOO OOOO OO OOOOO OOOO의 철거 및 내부텍스 교체공사·바닥재 디럭스 기타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50,090,909원에 도급받아 시공하고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공사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10.7.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94,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공사매출 누락은 인정하나, 청구인이 아파트, 상가 등의 인테리어 및 보수를 주로 하면서 잔손일이 많이 소요되기에 경비절약을 위해 일용직 잡부 등에게 외주를 많이 주어 아래 <표1>의 일용직 노무자에게 <표2>와 같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노무비 합계 30,850,000원(이하 “쟁점노무비”이라 함)을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종합소득 신고시 노무비를 전혀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의 경정내역을 그대로 반영하면 청구인의 소득률이 35.8%에 달하며, 쟁점노무비는 청구인의 배우자의 계좌로 모두 금융거래한 것임에도 이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다.

OOOOOOOOOO OOO OOO OO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노무비가 실제 매출누락으로 확인된 쟁점공사관련경비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당초에 일용급여 해당분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공사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부외 필요경비(노무비) 30,850,000원 인정여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공사금액 50,090,909원을 기신고한 총수입금액 114,432,274원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94,170원을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과 OOO이 2006.4.10. 체결한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에는 공사명 OO OOO OOOO OO OOOOOOOOO(철거 및 내부 텍스 교체공사/ 바닥재 디럭스 기타 공사), 도급금액 55,1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착공일 2006.4.10. ∼ 준공일 2006.6.10.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노무비를 수령하였다는 일용직 노무자의 세부인적사항을 제시하였는 바, 총 8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나타나고, 이중 OOO, OOO, OOO, OOO의 경우 휴대전화번호도 포함되었으며, OOO은 청구인의 남편인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에게 인테리어 사업을 도와주었다고 하는 남편 OOO은 1995년까지 OOOO이라는 상호로 싱크대 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이력이 있고, 2010.5.6. 청구인이 영위하는 OOO OOOO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 남편 OOO 명의의 OO은행 거래내역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위 <표2>의 지급내역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제시한 2006년 손익계산서 및 원가명세서(신고분으로 경정전 현황임)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년에 급여와 임금 또는 외주가공비를 전혀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7) 2006년 청구인의 소득률을 계산하여 보면 처분청의 경정전에는 12.5%이고 경정후에는 35.1%이며, 청구인 영위업종의 2006년 기준경비율은 93.4%, 단순경비율은 14.4%이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노무비가 모두 은행 계좌이체로 지급되었고, 수령인의 인적사항 및 작업내역을 제시하였으며, 쟁점공사 기간과 지급시기가 일치하며,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노무비·외주비를 전혀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다만, 2006.5.18. 청구인의 남편 OOO에게 지급된 2백만원은 노무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노무비 중 28,850,000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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