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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중 일부가 명의신탁된 주식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7-0226 | 지방 | 2007-02-26
[사건번호]

2007-0226 (2007.02.26)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주)○○의 발행주식의 73.46%를 소유한 과점주주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소유주식 중 일부가 명의신탁받은 주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사실을 입증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의 발행주식중 15,500주(29.81%)를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2002.8.22.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추가로 주식 80,000주를 취득함으로써 주식소유비율이 73.46%인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청구외 (주)○○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상 가액에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1,098,187,256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356,480원, 농어촌특별세 2,416,000원, 합계 28,772,480원(가산세 포함)을 2006.12.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청구외 (주)○○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외 (주)○○의 연구개발투자를 위하여 외부자금 유치가 필요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구외 ○○회계법인과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외 ○○회계법인은 15억원의 투자자금 유치를 위해서는 현재 자본금이 너무 적어 경영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증자를 하여야 하고, 법인 경영상 대표자 지분이 높아야 투자유치에 유리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며,이러한 의견에 따라 청구외 (주)○○은 2002.8.22. 78,000주의 유상증자를 하였고, 유상증자시 기존 주주의 동의를 얻어 직원에게도 증자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주주들과 직원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으나 증자한 주식 전부를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며, 이러한 명의신탁 주식을 제외하면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데도(참조판례 : 대법원판결 98두12161, 1999.12.18.), 처분청에서 명의신탁된 주식을 청구인이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중 일부가 명의신탁된 주식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99.6.23. 청구외 (주)○○의 법인 설립시 총 발행주식중 청구인이 15,500주로서 29.8%의 주식을, 기타 주주가 36,500주로서 70.2%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2000.8.22. 78,000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유상증자후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이 73.46.%로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주)○○의 유상증자 이전인 2002.8.1.부터 2002.8.22. 사이에 청구인 명의의 하나은행 ○○지점 계좌(○○-○○○-93908)의 거래내역상 청구인이 11,000,000원을 청구외 허○○3인이 26,000,000원을, 대체입금으로 353,000,000원이입금되었다가 2002.8.22.에 모두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은행 천안지점의 대출내역상 2002.8.21.에 청구인이 89,000,000원을 청구외 이○○외 11인이 264,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이들중 청구외 이○○외 9인은 청구외 (주)○○의 기존주주인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본인의 계좌 입출금 내역, 기존 주주 등의 대출금 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증자 주식을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명의신탁받은 것에 불과하고, 명의신탁된 주식의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있으므로 명의신탁 주식을 제외하면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3두1615, 2004.7.9.)고 할 것으로서, 청구외 (주)○○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청구외 (주)○○의 발행주식의 73.46%를 소유한 과점주주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 거래내역 및 대출금 내역만으로는 당해 주식을 실제적으로 기존주주 등 제3자가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청구인이 기존 주주 등으로부터 이를 차용하여 증자대금 납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증빙자료만으로 청구인의 소유주식 중 일부가 명의신탁받은 주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명의신탁 주식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인용한 사례는 이미 과점주주인 자가 주식 일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할 때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것이 잘못이라는 사례로서 청구인과 같이 명의신탁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하겠으므로 당해 사례를 인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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