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2.03 2016도1964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 원심에서 이유 무죄로 판단된 부분 제외)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횡령죄의 객체,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