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4979 (2013.04.01)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거래통장에서 출금된 자금이 동 물품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OOO는 주류에 대한 무자료매출을 하고,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가공 매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5.11.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생필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주)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부터 2008년 제2기 중 공급가액 OOO원, 2009년 제1기 중 공급가액 OOO원, 2009년 제2기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0년 3월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2.8.6.과 2012.8.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가공매입한 것으로 통보된 쟁점금액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어 정상거래로 인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청구인은 평소 신뢰관계가 있던 쟁점거래처의 실질적인 관리책임자인 강인규로부터 정상가격보다 10%정도 할인된 가격의 덤핑물품을 공급받고, 물품대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나머지 잔금은 사후에 현금정산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 청구인의 물품대금 지급사실은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확인되는바, 쟁점금액에 대해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더라도 매출에 대응되는 매입원가로서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에는 산입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전체 매입물품의 대부분이 주류이고, 기타 매입액은 전체 매입액의 3.45%(OOO원)에 불과한 잡화가 차지하고 있으며, 그 품목도 매입장부상 씨리얼, 라면, 홍삼발효식품, 매직캔, 금연초를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매입품목과 관계없는 라면, 종이컵, 비닐류, 장갑, 물티슈, 세척제 등을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공매입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청의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OOO이고,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분석결과, 주류는 매입액이 OOO원이나, 매출액이 OOO원으로, 주류 매출이 현저히 적게 신고되었고, 잡화는 매입액이 OOO원이나 매출액은 OOO원으로 신고되어 쟁점거래처가 잡화는 가공매출, 주류는 무자료매출하였고, 주류 이외의 품목의 거래가 대부분 현금거래로 이루어져 금융증빙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하였고, 쟁점거래처의 매출처에 대한 조사에서 쟁점거래처의 매입자료에는 대부분 씨리얼, 라면, 홍삼발효식품, 매직캔, 금연초 등이 매입품목으로 되어 있으나 매출처에서는라면, 종이컵, 비닐류, 장갑, 물티슈, 세척제, 안전용품 등 쟁점거래처의 매입품목과는 다른 다양한 품목을 매입하였고, 대금결제도 현금으로만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실거래로 보았으나, 나머지 거래의 경우에는 쟁점거래처가 실제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2)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8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쟁점금액(2008년 OOO원, 2009년OOO원)을 각 과세기간별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산출세액을 산출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각 과세기간별 고지세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산정하면, 청구인의 결정소득율이 2008년 5.48%, 2009년 11.36%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율(6.8)과 비교할 때 2009년 귀속 소득금액의 경우 과도하게 높다고 주장하였다.
(3)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매입거래를 물품대금을 금융거래를 통해 결제한 경우와 덤핑물품을 매입하고 물품대금을 현금결제한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강OOO에게 현금으로 결제하였음이 청구인의 통장 거래내역에 나타나고, 거래물품의 수불내역이 확인되므로 물품을 실제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① 청구인의 통장사본OOO, ② 쟁점금액 관련 거래품목의 연도별, 월별 수불내역자료, ③ 쟁점거래처와의 월별 매입거래내역, ④ 각 연도별 기말상품재고명세서(2007, 2008, 2009년말 현재) 등을 제출하였다.
(4)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에 나타나는 거래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 OO OOOO
(OO : O)
(5)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금액 관련 물품의 2009년 수불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 OO OO OOOO
(OO : O)
(6)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금액 관련 물품의 2007, 2008, 2009년도말의 상품재고명세서는 다음 <표3>, <표4>, <표5>와 같다.
OOOOOOOOOO OOOOOO OOOOOO
(OO : O)
(8)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덤핑물품을 구입하고 그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하였다고 하는 물품이 쟁점거래처가 매입한 품목과 다른 점, ② 청구인의 거래통장에서 출금된 자금이 쟁점금액의 물품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③ 쟁점거래처는 주류에 대해 무자료매출하였고,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가공매출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잡화 등을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