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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4865 | 소득 | 1994-12-24
[사건번호]

국심1994서4865 (1994.12.2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건 과세처분에 있어 기장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기장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아니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이므로 정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 및 88 과세연도에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90.5.1 청구인에게 8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80,025,470원 및 동 방위세 16,175,930원과 8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5,546,360원 및 동 방위세 27,195,5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93.10.26 청구인의 금전대여 행위는 대금업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94.4.1 당초 결정을 취소하고 이자금액을 사업소득(대금업)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고 청구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94.4.1 청구인에게 8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8,359,270원 및 동 방위세 13,840,700원과 8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6,677,920원 및 동 방위세 23,420,2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27 심사청구를 거쳐 94.8.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8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및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과세처분이므로 부당하고

(2) 88.5.20 발행된 어음 18,840,422원의 할인료 2,725,581원은 88.4.24 현금을 지급한 후 88.5.9 동 현금 및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88.5.20자 어음을 수취한 것이므로 이자금액이 수입금액에 중복계산 되었으며

(3) 청구인이 할인하여 준 약속어음 중 364,825,822원의 부도로 89.4.1에 70,678,965원, 89.9.28에 90,000,000원 및 89.9.28에 49,048,806원을 대위 변제하였고, 수입이자에 대응되는 지급이자 32,653,538원과 14,000,000원이 있어 88년도에는 223,515,248원의 결손이 발생하였는데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고 기장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8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서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 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 결정 기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8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93.10.26 대법원의 판결(93누 7143)에 따라 재결정한 처분이므로 정당하고

(2) 청구인은 88.5.20 발행어음 18,840,422원의 어음할인료 2,725,581원은 88.4.22 현금을 지급한 후 88.5.9 동 현금 및 이자를 합한 금액을 88.5.20자의 어음을 수취한 것으로 중복계산 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이 건의 조사시 청구인이 동 금액을 이자수입금액이라고 자필로 서명날인 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수표의 번호가 서로 상이하고 이자금액 또한 서로 다른 금액이므로 중복 계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3) 청구인은 88년도에 223,515,248원이 사실상 결손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할 당시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대하여 자필로 서명날인하여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결손금액이 처분청이 과세한 소득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조사 확인한 소득금액에 의하여 과세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은 이건 과세처분에 있어 기장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기장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아니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이므로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자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후 청구인의 금전거래 행위는 대금업(사업소득)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동 이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8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88.5.20 어음할인료 2,275,581원이 수입금액에 중복하여 산입되었는지 여부 및

(3) 대여금 중 회수하지 못한 대손금 및 청구인이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이건 8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경위를 보면

① 청구인이 87.1.1~87.12.31 기간에 금전을 대여하고 112,682,235원의 이자금액을 받고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조사한 처분청은 동 이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부동산소득금액 31,405,177원과 합산하여 90.5.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결정고지 하였고

② 청구인은 위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93.10.26 청구인이 금전거래를 한 행위는 이자소득이라고 보기보다는 대금업을 영위하여 얻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대법원93누7143)하였다.

③ 처분청은 위와같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자 90.5.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과세처분을 결정취소하고 동 이자금액을 대금업(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소득금액 94,991,124원을 청구인의 부동산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94.4.1 청구인에게 8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이 건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후에 한 새로운 과세처분인지 여부를 보면

①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소득구분(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에 따라 과세되고,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이다.

②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은 소득구분상 같은 종합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나,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금액을 비영업 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보느냐 또는 사업소득(대금업)으로 보느냐의 차이는 이자소득으로 보는 경우는 이자금액이 전부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고, 사업소득(대금업)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자금액이 수입금액이 되어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건의 경우는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 결정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는데 있다.

③ 그러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받은 이자금액이 이자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 세목(소득구분), 귀속연도, 세율(종합소득세율)에는 차이가 없고 다만, 과세표준금액만 달라지므로 당초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결정을 경정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과세처분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실질에 있어 경정결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결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88.5.9 어음할인료 2,725,581원이 88.4.24 받은 이자금액과 중복하여 수입금액에 산입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조사하고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이자수입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88.4.24 할인해준 어음과 88.5.9 할인해준 어음은 금액만 같을뿐 청구인이 수탁한 날짜와 만기일이 다른 별개의 거래이므로 이자금액이 중복하여 수입금액에 산입되었다는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3)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92.12.8 개정전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사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88년중 대손금과 금전을 대여하기 위해 차입한 금전에 대한 지급이자로 인하여 결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지급이자는 이 건 대금업에서 발생한 필요경비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고, 88년에 대여한 금전을 89년에 대위변제함으로써 대손금이 발생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설령 89년에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손금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이 건 8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서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대금업에 대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지 않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것이므로 설령 지급이자나 대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있어 기장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건 과세처분시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인데 청구인이 이를 기장불성실가산세로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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