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부2390 (2005.11.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는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날부터 159일이 경과한 2005.6.28에서야 제기되어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 국세기본법 제65조【결 정】 /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 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 생략).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처분청은 2004.10.4자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서를2005.1.19.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대리인인 천OO 세무사무소 주소지에 발송하였고(특수우편물수령증원부상 OOO우체국 등기번호: OOOOOOOOOOOOO), 처분청이 OOO우체국장에게 조회한 바에 의하면, 위 통지서는 2005.1.20. 위 천OO의 회사동료인 정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날부터 159일이 경과한 2005.6.28에서야 제기되어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