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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3820 | 상증 | 2016-07-2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3820 (2016. 7. 25.)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세무조사는 OO세관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실시한 조사로 중복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가 쟁점주식 양도차익의 실질적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 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시가는 홍콩 회계법인의 평가로 내용상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2007.2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의 개정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을 기타사외유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서134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내국법인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홍콩 소재 자회사인 OOO(Hong Kong) Co. Limitied(이하"OOO"라 한다)는 2005.12.29. 46,800,000주[미화 OOO달러(USD) 상당]를 유상증자하면서 OOO(무역업을 영위하는 홍콩소재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이OOO이며, 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1주당 홍콩달러 OOO에 제3자 단독 배정하였으며, OOO은 2006.9.15. 이 주식 중 OOO”이라 한다)에게 4,680,000주를, OOO”이라 한다)에게 5,460,000주를 1주당 OOO에 각 양도하였고, 청구인에게 2006.12.5. 14,000,000주, 2006.12.12. 3,250,000주를 1주당 OOO에 양도하였다. 또한, 2006.9.15. OOO의 기존 주주인 외국인 OOO(이하 “OOO”이라고 한다)에게 1,365,000주를 1주당 OOO에 양도하였다.

이후, OOO는 청구인, OOO로부터 합계 34,905,000주(청구인 17,250,000주, OOO 6,150,000주, OOO 4,680,000주, OOOL 5,460,000주, OOO 1,365,000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6년 9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1주당 OOO로 매입하였다.

<표1> 쟁점주식의 취득 및 매각 현황

(단위 : 천주, 백만원)

1)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은 2007.1.23. 외 3회에 걸쳐 OOO에 OOO로 매각됨

2) 2005.12.29. OOO이 취득한 10,140천주를 2006.09.15. OOO이 OOO로 매입하고, OOO가 2007년 3월, 7월에 OOO로 매입

3) 2006.9.15. OOO이 OOO로 취득하여 2007년 7월 OOO에게 OOO로 매각함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6.14.~2014.5.28. 기간 동안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및 청구인에 대하여 2009사업연도~2012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2013.9.12. OOO세관장으로부터 「OOO 대표이사 오OOO 외 5인 재산국외도피 등」에 관한 과세정보를 통보받아 청구인이 OOO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쟁점주식을 이들 4개 법인에게 명의신탁하였고, OOO가 액면가액 OOO인 쟁점주식을 OOO로 취득함으로써 OOO의 기업자금 OOO원 상당)이 이들 4개 법인을 통해 청구인에게 변칙 인출된 것으로 보아, 2014.12.24. OOO의 2007년 고가매입액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처분” 또는 “쟁점증여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9.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2> OOO 주식 고가매입액에 대한 부과처분 내역

(단위 : 천주, 원)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쟁점주식에 대한 과세처분은 중복조사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2010.6.28.~2010.10.22. 기간 동안 OOO지방국세청장이 OOO의 2005사업연도~2008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과 OOO가 매수한 쟁점주식에 대하여도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OOO은 청구인과 관련이 없는 이OOO가 설립 및 운영한 법인이므로 청구인이 OOO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조사청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은 이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양도자가 OOO인 주식은 그 양도금액이 OOO의 실질주주인 이OOO에게 귀속되었다고 하여 이OOO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이 과세된 사실이 있으며 나머지 주식에 대하여는 그 양도금액의 귀속자가 해외에 소재한 외국법인이므로 별도의 과세가 없었다.

이OOO는 OOO로부터 OOO의 주식 매각대금 중 일부를 배당받아 중국 상해, 미국 하와이, 홍콩 등에 아파트, 골프회원권 등 OOO원 상당액의 자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었는바, 이것이 쟁점주식 매각대금이 청구인의 것이 아니라는 반증이 된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양도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닌 것이 명백함에도 청구인에게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나) 쟁점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조사청이 OOO와 청구인을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2013형제76155호, 2014.9.30. 이하 “인천지검”이라 한다), 서울고등검찰청(2014고불항제12924호, 2015.1.7.), 대검찰청(2015년대불재항제220호, 2015.9.15.) 등에서 OOO나 청구인 모두 무혐의 결정되었으며, 또한, OOO세관장이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청구인을 인천지검에 고발하였으나 2014.9.30. 무혐의 결정처분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쟁점주식 매각대금의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닌 이OOO, 해외법인 등임이 규명되었으므로 조사청이 기준시가로 평가한 쟁점주식의 시가와 매매가액과의 차액을 상여처분, 일부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것은 그 처분의 귀속자를 잘못 결정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OOO가 쟁점주식을 1주당 OOO로 매입한 것은 매입 당시의 OOO 주식가치대로 구입한 것이다.

OOO가 쟁점주식을 주당 OOO에 취득한 이유는 OOO의 주당 평가금액이 OOO이나 매도자인 OOO의 이OOO 대표이사와 협상에 의해 1주당 OOO에 매수한 것이다.

아울러, 쟁점주식 매매일 직전인 2006.10.16. OOO 외 국내기관 투자가들이 1주당 OOO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는데 자산가치가 증가되었음도 조사청이 쟁점주식 시가를 OOO로 보는 것은 터무니없는 시가평가인 것이다.

(4)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시가초과액에서 OOO원(매매 회수당 OOO원x4회)을 공제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금액 OOO원은 상여처분으로 그 처분을 변경하여야 한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이하 “자목”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양수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2007.2.27. 개정 이전에는 그 이익(이하 “부당행위계산소득”이라 함)을 분여받은 개인에게는 상여·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소득세를 과세하였고

2007.2.28. 개정 이후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어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었다가 2009.2.4. 재개정되면서 상여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소득세를 과세하게 되었다.

2009.2.4. 자목이 개정된 이유는 소득처분의 합리화 및 명확화와 법인의 이익분여에 대하여는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 법인세 과세체계상 적절하다는 것이었다.

이는, 2007.2.28 개정된 내용에 문제가 있어 2009.2.4.에 2007.2.28. 개정 이전 내용대로 재개정하였는바, 2009.2.4. 이후의 소득처분은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아울러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의하여 같은 거래행위가 그 행위 시기에 따라 어느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고 어느 것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5) 조사청은 2010.9.3. 청구인과 OOO가 작성하여 이OOO에게 제출한 「OOO」가 이OOO가 OOO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일방적 주장이다.

(가) OOO의 작성배경은 다음과 같다.

2010년 9월 세무조사 당시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라는데 혐의를 두고 조사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OOO의 등기자료, 은행송금자료, 감사보고서 등이 필요하였으나 OOO의 소유자인 이OOO의 협조 없이는 이를 입증할 수가 없었다.

이에, 청구인은 이OOO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이OOO는 본인이 해외거주자이고 이미 홍콩과 싱가폴에 세금을 납부하면서 OOO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OOO지방국세청장이 OOO을 조사할 대상이 아니고 청구인이 세무조사를 받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 또한 자신과는 관련이 없기에 자료 협조를 거부했다. 특히, 자신의 국적이 한국이며 한국에서 사업을 할 경우 세무조사의 결과가 본인에게 부담될 수 있다는 것을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고는 자료제출을 더욱 거부하였다.

OOO가 작성이 된 것은 이러한 이OOO의 우려에 대해 전적으로 청구인 및 OOO가 모든 비용과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쟁점주식 매매일 이후에 작성이 되었고, 이OOO는 이렇게 작성된 OOO와 청구인을 믿고 자료를 제출하였던 것이다.

OOO지방국세청장은 이OOO가 제출한 자료 등을 확인하여 쟁점주식 중 23,400,000주의 양도차익이 이OOO에게 귀속되었다고 결정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과세하였다. 이OOO는 그 과세에 대하여 자신은 비거주자이므로 대한민국에 납세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불복청구하였고, 2013.7.12. 조세심판원은 이OOO를 비거주자로 결정하여 그 과세처분이 취소되었다. 이OOO는 이에 따른 불복청구비용 OOO원을 OOO에 근거하여 청구인과 OOO에 청구한 것이다.

만일, 조사청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청구인의 지배하에 이OOO가 있었다면 이러한 OOO를 작성할 필요도 없었는바, 이러한 사실들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는 반증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에 대한 과세처분이 중복조사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쟁점처분은 세무조사와 별도로 OOO세관장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OOO가 쟁점주식을 12배로 고가 매입함으로써 변칙인출된 기업자금 OOO원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홍콩소재 OOO 및 페이퍼컴퍼니 등을 도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부과한 것으로서 과세자료에 따른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라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수익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2005.12.29. OOO은 OOO의 기존 총발행주식수를 초과하여 경영권이 이전될 정도의 대규모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 주식을 단독으로 배정(액면가액 OOO)받은 점, 2006.9.15.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중 10,140,000주를 OOO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아무런 보상도 없이 OOO의 경영권이 OOO에서 OOO로 다시 이전된 점, OOO은 2006.11.2. 이전에 청구인에게 OOO 주식 OOO를 주당 OOO로 양도하기로 하였으면서도 OOO은 자신이 보유한 13,600,000주를 액면가액으로 불균등 감자하는데 동의한 점, “OOO이 OOO 주식을 청구인, OOO 등에게 양도하면서 이OOO에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모든 비용과 채무를 청구인 및 OOO가 무조건적으로 부담할 것을 동의한다”는 OOO을 청구인과 OOO가 작성하여 이OOO에게 제출한 점 등을 볼 때, OOO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판단된다.

2013.6.13. OOO는 OOO을 청구인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보도하였으며 관세청의 D&B*자료에 의하면 OOO은 1998.3.4. 설립하였으나 2003년 10월 경에 폐업하였으며 이후 사업실적 없이 OOO의 계열사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로 확인되고, OOO는 OOO가 작성한 OOO에 나타나는 회사로 사실상 청구인이 관리하는 회사이다.

* D&B는 1933년에 OOO의 합병으로 설립된 미국 상사신용조사 전문기관이며, 관세청은 조사시 D&B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열람하여 조사에 활용하고 있음

따라서, OOO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회사로 이들 회사에 귀속된 쟁점주식 관련 양도차익은 청구인이 실질적 수익자로 판단된다.

<참고1> 청구인 관련사의 관세청 D&B자료

(3) OOO의 쟁점주식 취득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가) OOO의 OOO 주식 고가매입은 기업자금 변칙유출을 통한 국외재산도피를 위하여 일련의 기획된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OOO 지분 98.3%를 보유한 OOO는 2005년 10월경 코스닥에 상장되어 풍부한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2005.12.29. OOO 유상증자를 하면서 기존주주를 배제하고 청구인이 지배하는 OOO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청구인은 OOO 등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를 이용하여 쟁점주식을 OOO에 취득한 후,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OOO가 쟁점주식을 취득가액의 12배인 OOO로 다시 매입한 것은 OOO의 코스닥 상장에 따른 잉여자금을 청구인이 관리하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은닉하기 위한 것이다.

청구인은 이러한 기업자금 해외도피 사실을 추진하면서 그 사실을 은폐하고 합법적인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2005년 이후 OOO의 분식회계, 2006년 10월 우선주를 주당 OOO로 발행, 2006년 11월 OOO 주식 평가, 2006년 12월 OOO 주식 17,250천주를 OOO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OOO에 매입하는 등의 일련의 기획된 과정을 시행하였다.

(나) 조사청이 OOO의 2004사업연도~2006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연결재무제표 등을 근거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6.12.31. 기준으로 OOO의 주식을 평가한바, 주당 OOO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2006년 이후 분식회계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OOO의 1주당 평가가액은 상증법에 따라 산술적으로 계산한 평가액에 크게 미달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의 쟁점주식의 시가초과액 OOO원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것을 상여로 처분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조사청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해석 및 적용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여 세법의 해석을 확장 또는 유추 해석을 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식에 대한 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 양도차익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③ OOO의 쟁점주식 취득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④ 청구인에게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금액을 상여로 처분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는 IT 신소재 및 부품, 디스플레이용 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년 10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으나 2012.9.18. 부도로 인해 상장폐지되었고 2012.10.20. 회생절차가 개시(서울중앙2012회합 173)되어 회생절차 진행 중 2013년 9월 M&A 무산 등에 따라 2013.11.7. 회생절차 폐지 및 파산선고로 파산절차 진행중이다.

(2) 2013.6.13. OOO가 OOO를 통해 청구인의 OOO 소재 페이퍼컴퍼니 4개사를 공개하였으며, 조사청은 OOO 및 청구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이 2차례 조사청의 사무실에 임의로 출석하여 진술을 하는데 협조하였을 뿐 그 이외는 개인적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다고 하여 조사착수 당시 청구인이 실제로 거주한 장소와 사무실에서 확보한 증빙서류와 OOO세관으로부터 수보한 역외탈세 관련 정보(청구인의 재산국외도피죄 등에 대한 수사기록, 인천지검 2013형제3681호) 및 관련인 진술 등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OOO의 가공거래에 대하여 2013.8.31. 납기로 부가가치세 OOO원을 고지하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2013.10.1. 관련 사건이 인천지검으로 이송됨)에 청구인 및 OOO를 조세범으로 고발(2013형제76155호)하였음이 조사청의 조사복명서를 통해 나타나며, 인천지검은 2014.9.30.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하였다.

(3) 조사청은 조사기간 중인 2013.9.12. OOO세관장으로부터 OOO 대표이사 오OOO(청구인) 외 5인에 대한 국부유출 및 세액탈루정보내역(이OOO 심문조서, 이메일 자료·회계자료 등 압수물품 사본)을 통보받았음이 OOO세관 외환조사과-1680(2013.9.12.) 공문에 의해 확인된다.

(4) OOO세관의 청구인 및 OOO에 대한 재산국외 도피 등 고발(2013형제3681호) 건에 대하여 인천지검이 2014.9.30. 청구인에 대한 재산국외도피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대외무역법」위반 및 「관세법」위반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고, OOO는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였음이 2014.10.1. 인천지검의 불기소이유통지를 통해 확인된다.

(5)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9.30.~2010.10.22. 기간 동안 이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2005.12.29.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33,540,000주(1주당 OOO)를 OOO원에 취득한 후 2006.12.5. 외 5차례에 거쳐 청구인 및 OOO에게 각각 17,250,000주, 6,150,000주를 1주당 OOO에 양도하여 OOO원 양도차익(2006년도 양도분 OOO, 2007년 양도분 OOO)을 실현한 것에 대하여, 이OOO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06년 귀속 양도차익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한 간주배당소득금액(결산종료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 즉, 2007년 귀속 OOO원)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자, 이OOO는 2011.3.30.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OOO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조심 2011서1348, 2013.7.12.)을 받았다.

(6)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내역

(단위 : 천원)

(7) 청구인은 OOO가 쟁점주식을 매입하게 된 경위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가) OOO이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위

OOO의 중국 자회사 및 태국법인은 OOO를 통해 운영하였고OOO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계속 적자가 발생되어 자본확충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모회사인 OOO는 2005년 코스닥에 상장되면서 유입자금의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해외투자 여력이 없었으나 한때 OOO의 임원이었던 이OOO가 홍콩에서 OOO을 설립하여 무역업을 하고 있어 이OOO에게 부탁하여 OOO이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으며 2005.12.29. OOO를 OOO에 납입하였다.

(나) OOO의 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한국기관투자가들의 추가투자

OOO는 유상증자 후 그 자금을 OOO의 중국 자회사들의 공장증설 및 연구개발 등에 투입하였고 2006년부터 시작된 중국시장의 폭발적인 수요증가와 맞물려 중국 자회사들의 실적개선으로 직결되었으며 2006년의 영업이익이 2005년에 비하여 3배 증가한 OOO를 기록하였다. 아울러 중국 시장수요에 맞추어 증설투자가 필요하였고 OOO 등 한국기관투자자로부터 2006.9.25. 약 OOO원을 투자받게 되었다.

(다) 청구인 및 OOO의 쟁점주식 매입경위

청구인은 OOO에 한국기관투자자들의 대규모 자금이 추가 유입되고 중국 사업의 고속 성장이 계속 예상된다는 점에 근거하여 향후 OOO의 홍콩에서의 상장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여 OOO가 상장되기 전에 미리 OOO 주식을 취득해 놓으면 향후 상당한 투자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OOO로부터 OOO 주식을 매입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6년 11월 OOO 주식의 정확한 가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OOO 주식에 대한 평가를 홍콩 회계법인에 의뢰하였는바, 2006.11.30. 홍콩 회계법인인 OOO(이하 “UHY"라 한다)가 작성한 OOO주식에 대한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OOO의 주당가치는 한국 기관투자자들에게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OOO 전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OOO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평가를 기초로 청구인은 이OOO와 OOO 주식 매입을 위한 협상을 시도하였는데, 이OOO도 중국 자회사들의 영업 개선 및 상장 계획을 알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주당 OOO의 가격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과 OOO은 수 차례의 협상 결과, OOO이 그때까지 주금을 납입하지 않은 13,260,000주는 주금을 납입하지 않고 이를 OOO에 반환하는 대신 나머지 주식에 대하여는 주당 OOO에 청구인 및 OOO에 양도하는데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6년 12월 OOO 주식 17,250,000주를, OOO는 2006년 12월 2,900,000주 및 2007년 6월 3,250,000주를 OOO로부터 주당 OOO에 양수하였다.

(라) OOO의 쟁점주식 매입경위

청구인이 OOO 주식을 매수하자, 당시 OOO 지분 약 4.9%를 보유하고 있던 싱가포르 투자청과 약 5.3%를 보유하고 있던 OOO의 외국인 주주들은 영업실적 개선이 뚜렷하며 향후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자회사인 OOO 주식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취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며 OOO 주식을 OOO에게 양도할 것을 요청하였다. 청구인은 이러한 외국인 주주들의 불만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당시 홍콩으로 직접 가서 이들과의 면담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렇게 외국인 주주들의 요청을 받아 OOO에게 OOO 주식을 양도한 것은 청구인이 OOO 주식을 직접 취득하기로 한 청구인과 한국기관투자자들과의 묵시적인 합의에 반하는 것이었기에 반대로 한국기관투자자들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는바, 청구인은 외국인 주주들의 요청에 의해 어쩔 수 없이 OOO에게 OOO 주식을 되팔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한국기관투자자들에게 해명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7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청구인이 취득한 OOO 주식 17,250,000주를 다시 OOO에 양도하였으며, 그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취득한 가액과 같은 주당 OOO이었다.

당시 OOO는 2005년 10월 상장 때와는 달리 2006년 11월 이미 외국인 주주들을 상대로 약 OOO원 상당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완료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OOO 주식을 취득하는 자금이 확보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OOO의 OOO 주식 취득은 외국인 주주들 요청으로 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루어졌다.

이후 OOO는 OOO 뿐만 아니라 나머지 외국인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OOO 주식을 모두 매입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7년 3월부터 2007년 7월까지 OOO이 보유하고 있던 OOO 주식 5,460,000주, OOO이 보유하고 있던 4,680,000주, OOO이 보유하고 있던 1,365,000주를 모두 주당 OOO로 매입하였다.

또한, OOO이 OOO에게 양도한 1,365,000주는 OOO의 최초 합작 파트너인 Bestview가 OOO 설립 당시부터 보유하다가 관계회사인 OOO에게 2006년 9월 양도한 주식이었던바, OOO는 OOO로부터 위 주식을 취득하여 결국 OOO의 합작 파트너로부터 지분을 모두 인수함으로써, 한국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상환전환우선주식을 제외한 보통주는 모두 OOO가 보유하게 되었다.

(8)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유는 조사종결 보고서에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OOO의 설립과 유상증자 내역 및 청구인이 OOO의 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한 근거 등은 아래와 같다.

1) OOO의 설립과 유상증자 내역

가) OOO는 OOO의 해외자회사 설립을 위한 지주회사로서의 역할을 위해 2002년 8월 홍콩에 설립하였으며 OOO는 6개의 해외자회사(혜주, 상해, 천진, 태국, 싱가폴, 연태)를 설립하였다.

나) OOO는 2002.8.4. 2,340,000주(주당 액면가액 OOO)로 설립하여 아래 <표4>와 같이 2차례의 유상증자를 통해 2006.11.20. 현재 총발행주식수가 78,000,000주이다.

<표4> OOO의 유상증자(보통주) 내역(2006년말 기준)

(단위 : 주, OOO)

* OOO의 2006년 감사보고서 26쪽 “16. OOO"에 의함

2) 청구인이 OOO 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한 근거

가) OOO의 단독주주 이OOO의 유상증자대금 사용원천 미소명

① OOO세관의 이OOO에 대한 조사 실시

이OOO는 OOO세관에서 청구인, 박OOO(OOO의 CFO)와 함께 국외재산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공범으로 2010.11.30. 인천지검에 고발되었으나 당시 해외에 거주하여 미체포 상태에서 2012년 12월 지명수배 되었다가 2013.1.4. 인천지검에 변호사를 통하여 자수서를 제출하고 입국하여 OOO세관에서 5차례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2013년 3월 출국하였으며 이후 조사에는 불응하였다.

② 이OOO의 2005.5.~2012.12. OOO의 계좌 거래내역 미제출

2006년 OOO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OOO은 2005년 이OOO가 OOO로 설립(2005.5.31.)하였고, 2006년 이OOO가 100% 출자한 싱가폴 소재 OOO.(이하 OOO이라 한다)가 9,999주(주당 OOO)를 출자하였는바, 이OOO가 100% 지배하는 법인이다.

이OOO는 OOO세관 제2회 신문조서에서 OOO이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금원천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인 OOO으로부터 투자대금 약 OOO불을 받았고, 나머지는 OOO 운영자금으로 투자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OOO의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계좌거래내역서 제출과 관련하여 “예, 출국금지를 해제시켜 주시면 꼭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이OOO가 2013년 3월말경 입국한 후 작성된 인천세관 제5회 신문조서를 보면 이OOO는 OOO의 2006년부터 2008년 감사보고서와 OOO 및 OOO이 배당금 지급을 위하여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한 OOO은행의 송금영수증 38매를 제출하면서도 OOO의 2005년 5월 부터 2012년 12월까지 계좌거래내역서(이하 “OOO 계좌내역”이라 한다)는 제출하지 않았다.

OOO 계좌내역은 이OOO의 국외재산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입증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물증 중의 하나로 2013년 3월 이후 인천지검 및 OOO세관이 지속적으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이OOO는 2013년 3월 출국한 후 해외에 거주하면서 OOO 계좌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나) OOO의 OOO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사용처 미소명

① OOO의 OOO 주식 양도차익 및 배당

OOO은 2005.12.29. OOO 주식 46,800,000주를 주당 OOO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배정받아 취득하고 이 중에서 아래 <표5>와 같이 23,400,000주를 청구인과 OOO에게 주당 OOO로 양도하고 양도차익 OOO를 재원으로 하여 2006년에 OOO와 2007년에 OOO의 배당을 실시하였다.

<표5> OOO의 OOO 주식 양도차익

(단위 : HKD)

<표6> OOO의 2005년~2008년 이익잉여금의 구성

(단위 : HKD)

<표7> OOO의 2006년~2008년 감사보고서상 이익잉여금 및 배당금

(단위 : HKD)

② OOO의 배당금 송금영수증 일부 미제출

이OOO는 2013.3.29. OOO세관 피의자 신문(제5회)을 받으면서 OOO의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송금영수증 26매를 제출하였다.

<표8> OOO의 배당금 지급과 관련하여 제출한 송금영수증 현황

* 송금은 OOO로 하였으며 각 지급일자 환율을 적용하여 OOO로 환산

OOO이 배당결의한 OOO 중 이OOO는 OOO세관 피의자 신문조서(제5회)에서 OOO의 송금영수증만 제출하면서 OOO은 송금을 하지 않은 것처럼 진술하고 있지만 OOO의 2008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OOO은 2007년 및 2008년말 현재 미지급배당금이 없다. 따라서, OOO이 결의한 배당금은 전액 지급되었으나 배당금으로 송금된 내역 중 본인에게 불리한 송금증빙은 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③ OOO은 2008년 이후 매출‧매입 실적이 없음

이OOO의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4쪽에 의하면 2009년 이후 매출 매입 거래가 없어 홍콩 국세청에 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OOO의 2008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도 매출 및 매출원가가 없어 OOO은 2008년 이후 매출 및 매입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④ 2008년말 기준 OOO의 순자산 OOO에 대하여 이OOO에게 배당을 하지 않았음

OOO의 2008년말 순자산 OOO은 대부분 OOO 주식의 양도차익으로 구성되어 있어 2008년 이후 매출 매입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OOO에게 배당을 하여야 함에도 배당을 하지 않았고, 이OOO는 OOO 피의자 신문조서(제2회, 2013.1.31.)에서 OOO을 2012년 6월경 인도네시아인 OOO에게 한국돈 OOO원(OOO 이하) 정도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표9> OOO 대차대조표

(단위 : HKD)

⑤ 이OOO는 배당금이 입금된 OOO 홍콩계좌 제출을 거부함

이OOO가 OOO세관에 제출한 OOO이 OOO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이OOO에게 송금한 금액은 OOO로서 이OOO가 OOO의 100% 주주임에도 OOO를 적게 배당받았다.

<표10> OOO의 배당금 수령 및 송금내역

이OOO에 대한 OOO세관 제5회(2013.3.29.) 신문조서 8쪽에 의하면 이OOO의 OOO 홍콩계좌 400-249025-***의 거래내역(이하 “이OOO 계좌내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이OOO가 계좌내역을 해외에서 준비하여 다시 조사를 받겠다는 요청에 따라 2013년 3월말 다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 출국하였으나 이후 수사기관의 수 차례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다시 입국하지 않았고 계좌내역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이OOO 계좌내역이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임을 알고 제출을 거부한 것이다.

다) 2005.12.29. 제3자 배정방식의 대규모 유상증자에 따라 OOO의 경영권이 아무런 대가없이 OOO에게 이전됨

OOO는 2005.12.29. 기존의 총발행주식수인 44,460,000주를 초과하는 46,800,000주를 주당 OOO로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OOO에게 단독 배정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OOO 및 OOO 6개의 해외자회사 경영권이 별도의 대가 없이 OOO에게 이전되었다.

유상증자 당시 OOO는 OOO지분 96.93%을 보유한 대주주로서 OOO의 경영전반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2005년 10월 코스닥에 상장되어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었으므로 OOO가 유상증자가 필요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경영권이 이전되는 대규모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할 이유가 없었다.

OOO의 6개 해외자회사는 OOO가 생산한 반제품을 현지에서 완성품으로 만들어 중국 현지의 OOO 공장 등에 납품하는 등 국내 사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에도 OOO가 특별한 이유나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아무런 보상 없이 OOO 및 6개의 해외자회사 경영권을 OOO에게 이전되는 것에 동의한 것은 통정에 의한 명의신탁의 반증이다.

「상법」상 제3자 유상증자는 구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OOO도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OOO는 OOO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해외자회사의 경영권 상실과 관련하여 코스닥 시장에 공시하지 않았다.

라) 2006.9.15. OOO이 청구인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인 OOO에게 OOO 주식을 주당 OOO로 양도

① OOO세관 피의자 진술시 청구인과 이OOO의 거짓 진술

OOO의 2005.12.29. 유상증자 당시 OOO이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이OOO가 인도네시아인 OOO으로부터 투자금을 조달받았고 OOO이 OOO과 OOO를 설립하였으며 2009.9.15. 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OOO이 OOO과 OOO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표11> OOO의 OOO 주식 매도현황

(단위 : 주)

② 확인된 사실관계

2013.6.13. OOO 보도로 OOO은 청구인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드러났다.

따라서, 2006.9.15.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OOO 주식 10,140,000주를 OOO로 명의를 이전한 것이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OOO을 통해 OOO를 OOO에게 송금하고, 당일 동 자금을 OOO로 다시 송금*하였다.

* 2006.9.15. OOO 계좌(4995091648**)로부터 OOO의 OOO은행 홍콩지점 계좌(34010245**)에 OOO가 입금되었다.

③ OOO이 OOO에 대한 경영권을 대가없이 OOO로 이전

OOO세관의 압증제1-2호 OOO 기업홍보(IR) 자료는 2006.5.24. 작성된 것으로 동 자료에 의하면 OOO는 홍콩 증권시장에 2010년경에 상장될 것을 예상하고 있는바, 이OOO는 당시 OOO의 등기이사이며 최대주주로서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OOO은 2006.9.15. OOO 주식 10,140,000주를 청구인에게 매각함으로써 OOO 및 6개의 해외자회사 경영권을 아무런 대가 없이 OOO에게 이전하였다.

이는 자해적 행동으로 건전한 상식에 위배되며,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이OOO는 인천세관 피의자 조사에서 서로 통정하여 2005.12.29. OOO 유상증자시 가상의 인도네시아인 OOO이 이OOO와 공동투자 하였고, OOO을 OOO이 설립하였으며, 2006.9.15. 지분을 정리하기 위하여 OOO의 소유주식을 매매의 형태를 빌어 OOO로 명의개서한 것이라고 허위 진술한 것이다.

결국, 이OOO는 처음부터 OOO 및 6개 해외자회사의 경영권과 무관한 자로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OOO을 통해 OOO 주식 인수업무를 수행한 자이고 2005.12.29. OOO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이OOO가 설립한 OOO 명의로 인수한 것이다.

마) 2006.11.20. OOO 보유주식에 대한 불균등감자

① OOO의 2006년 감사보고서 26쪽 “16. OOO"에 의하면, 2005.12.29. 유상증자 대금 중 2005년 미납입액 OOO는 2006년에 전액 납입되었으며 OOO는 2006.11.20. 특별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우선주 신규발행 대금을 재원으로 주당 OOO로 13,260,000주를 자기주식으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가 취득한 자기주식 13,260,000주는 청구인과 이OOO의 OOO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재발행되지 않고 감자되었는데 OOO의 2007년 이후 보유주식 현황 자료를 보면 당시 주주들의 보유주식 중에서 OOO 주식만 액면가액으로 불균등 감자되었다.

② 2006.11.20. OOO 보유주식에 대한 불균등감자 당시 상황

OOO는 2006년 5월 이후 IR자료를 통하여 2010년 홍콩 증권시장에 상장할 계획이 있음을 투자자에게 설명하고 있었으며 OOO의 CFO인 박OOO는 OOO세관 피의자 진술조서에서 OOO의 2006년 실적이 개선됨에 따라 2008년도에 홍콩 증시에 상장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당시 공격적인 기업홍보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업홍보에 따라 OOO가 2006.10.26. 주당 OOO로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 8,014,104주를 OOO 벤처투자 등 국내 OOO사들이 전량 인수하였다.

이OOO는 OOO세관 피의자 진술에서 2006.11.2. OOO를OOO이 OOO에게 배당한 것에 대하여 “이OOO 본인과 청구인(오OOO)의 주식매각 결정은 실제 2006.12.5.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리 배당을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최소한 2006.11.2. 이전에 주당 OOO로 OOO이 OOO 주식 14,000,000주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것이다.

③이OOO가 OOO 보유주식에 대한 불균등감자에 동의한 이유

만약, 이OOO가 청구인의 지시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OOO을 소유하고 운영하였다면 2006년 11월 당시 등기이사이고 대주주로서 OOO 주식과 관련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OOO이 보유한 OOO 주식 중 14,000,000주를 청구인에게 주당 OOO로 처분하기로 하였음에도 2006.11.20. OOO가 OOO 보유주식 13,260,000주에 대해서만 주당 OOO에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후 감자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이OOO는 OOO 보유주식만 액면가액으로 불균등 감자당한 사유에 대하여 2013.1.31. OOO세관의 피의자 진술에서 단순히 OOO의 요청으로 그렇게 했다고 진술하였다.

2013.1.31. OOO세관의 이OOO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제2회) 4쪽

이는 이OOO가 2005.12.29. OOO이 단독으로 제3자 배정받은 OOO 주식 46,800,000주가 OOO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지시에 의한 명의신탁이었음을 간접 시인한 것이다.

바) 2006.12.4. 작성된 OOO을 통해 OOO의 관계사 지배 사실이 입증됨

OOO관의 압증 제2-2호 OOO파일 출력물(2006.12.4.작성)은 2010.7.23. 인천세관이 OOO의 본사(경기도 OOO ***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피의자 박OOO 바지 뒷주머니에 은닉하여 반출하려던 외장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자료로 OOO의 자금팀 이사였던 채OOO이 2006.12.4. 2006년 결산시 분식회계를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내용은 OOO(이OOO는 OOO세관 진술조서에서 OOO를 청구인의 약어로 확인) 및 OOO를 종자돈으로 입금하여 OOO에 나타난 회사들 간의 거래 또는 자금결제에 대한 내용 및 결과를 정리한 자료로서 청구인의 개인자금을 관련사에 보관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그 관련사는 모두 청구인이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림1> OOO세관 압증 제2-2호 OOO

(나) 조사청에서 청구인이 OOO의 주식 1,365,000주를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OOO의 OOO 주식 거래내역

OOO는 2002.8.4. 설립하면서 2,340,000주를 1주당 OOO(액면가액)로 발행하였으며, 발행 당시 OOO가 585,000주(25%)를 취득하였다.

2003년 1월 OOO는 3,120,000주를 액면균등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OOO가 780,000주를 인수함으로써 총 1,365,000를 보유하였고 이후 OOO의 2차례 유상증자에서 OOO는 신주인수를 포기하여 OOO에 대한 지분은 1.75%로 축소되었다

2006.9.15. OOO가 보유한 OOO 주식 1,365,000주 전량을 주당 OOO로 OOO에게 양도하였고 2007.7.25. OOO이 보유한 OOO 주식 1,365,000주 전량을 주당 OOO로 OOO에게 양도하였다.

2) OOO가 OOO의 OOO 주식 1,365,000주를 OOO로 취득할 사유가 없음

OOO는 2006.12.5. 이후 9차례에 걸쳐 자신이 보유하지 않은 OOO 주식 전량을 OOO로 매입하였으며 OOO로부터는 마지막으로 2007.7.25. 매입하였다.

만약, OOO이 청구인과 관련없는 법인이라면 당시 OOO이 보유한 OOO의 지분 1.75% 외에 OOO의 지분 98.25%를 확보한 OOO의 입장에서 타인 지분을 고가로 매수하여야할 어떠한 이유도 없었다.

3) OOO와 OOO의 실소유주는 사실상 동일함

OOO세관의 압증제1-2호 OOO IR자료는 2006.5.24. 작성된 것으로 동 자료에 의하면 OOO는 홍콩 증권시장에 2010년경에 상장될 것을 예상하고 있으며 OOO의 적극적인 IR의 결과에 따라 2006.10.26. 액면가액의 10배인 주당 OOO로 우선주 8,014,016주 발행에 성공하였다.

OOO 설립 당시부터 계속 주주였던 OOO는 그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9.15. OOO에게 주당 OOO(액면가액)에 보유주식 전량을 양도한 것은 OOO와 OOO의 실소유주가 사실상 동일하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

4) OOO는 청구인이 관리하는 회사임

OOO는 관세청의 D&B자료에 의하면 1998.3.4. 설립하였으나 2003년 10월경에 폐업하였으며 이후 사업실적 없이 OOO의 계열사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로 확인되고,

OOO, OOO에게 명의신탁한 OOO 주식 17,655천주를 2006.12.12.부터 2007.7.25.까지 5회에 걸쳐 액면가액의 12배인 OOO로 전량 매입하였고, OOO은 청구인이 OOO 명의로 보유한 OOO 주식 17,250,000주를 2회(2006.12.5. 14,000,000주, 2006.12.12. 3,250,000주)에 걸쳐 청구인에게 주당 OOO로 양도하였으며, OOO는 청구인이 매입한 주식을 2007.1.23.부터 2007.5.2.까지 4회에 걸쳐 청구인으로부터 1주당 OOO에 매입하였다.

3) OOO의 OOO 주식 고가매입은 기업자금의 변칙유출을 통한 국외재산도피를 위하여 일련의 기획된 과정으로 진행

청구인이 OOO 주식 34,905,000주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OOO에 취득한 후,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OOO가 동 주식을 12배인 OOO로 다시 매입한 것은 2005년 10얼 OOO의 코스닥 상장에 따른 잉여자금을 청구인이 관리하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은닉하기 위한 것이며,

청구인은 이러한 기업자금 해외도피 사실을 추진하면서 그 사실을 은폐하고 합법적인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① 2006년 이후 OOO의 분식회계, ② 2006년 10월 우선주 주당 OOO로 발행, ③ 2006년 11월 OOO 주식 평가, ④ 2006년 12월 청구인이 OOO이 보유한 OOO 주식을 OOO에 매입 등의 일련의 기획된 과정(이하 “국외재산도피 위장 아이템”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였다.

<국외재산도피 위장 아이템 ①> - 2005년 이후 분식회계

□ OOO의 감사보고서 연결손익계산서

2004년 대비 매출이 2005년은 248.88%, 2006년은 360% 신장하였고, 2004년 대비 매출총이익은 2005년은 210.3%, 2006년은 272.1% 신장하였으나, 신장된 상당부분이 2005년 이후 이루어진 OOO의 분식회계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 OOO 분식회계에 대한 입증자료

① 2008.3.17. 이OOO가 박OOO에게 보낸 메일(압증제4호)은 OOO세관에서 2010.7.23. OOO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면서 청구인의 비서 책상에서 발견한 메일 사본(2매)으로 이OOO가 청구인에게 OOO 증자자금소요 및 홍콩회사(들) 현황보고”라는 제목으로 보고한 메일을 박OOO에게 다시 전송한 메일을 프린트로 출력한 후 보관된 자료이다.

<압증제4호의 서두(발송인, 수신인 등)>

② STEP NO1 에서는 OOO으로 분류된 홍콩회사들*의 불용재고(이하 “원재고”) 103.2톤(장부상 OOO, 단가 OOO/Kg) 처리를 위한 방안으로 홍콩회사들이 한국 또는 다른 루트로 OOO인 대체품(OOO) 103.2톤을 OOO/Kg로 매입하고 원재고 전량을 OOO/Kg에 홍콩 소재 OOO와 OOO에게 전량 판매한 후 OOO는 OOO/Kg에 베트남에 판매하여 현지에서 폐기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 STEP NO1에 나타나는 홍콩 소재 회사들로서 사실상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이OOO가 관리하는 회사 - OOO(OOO)

<압증제4호의 STEP NO1>

OOO으로 분류된 홍콩회사들의 불용재고 처리)

이OOO는 2013.1.31. OOO세관 피의자신문에서 위 압증제4호의 STEP NO1에 대해서 홍콩회사들이 보유한 원재고 103.2톤은 상용가치가 없는 불용재고라는 것을 인정하였으며 이러한 불용재고를 이용하여 OOO가 가공 수출입거래를 하였는바, 그 거래형태는 OOO가 일본회사 OOO에게 불용재고를 수출하면 OOO는 그것을 홍콩, 일본으로 재수출하고, 이를 OOO 또는 주식회사 OOO 등 청구인의 관련회사가 수입하는 것이며 홍콩회사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불용재고를 거래하고 남은 재고가 103.2톤이므로, 실제 불용재고 거래 규모는 103.2톤에 상당하는 OOO 보다 몇 배나 큰 규모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3.1.31. 이OOO의 OOO세관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24쪽 이하 발췌>

③ STEP NO2~STEP NO4는 OOO가 유상증자 OOO, 신규대출 OOO를 통해 합계 OOO를 조달하여 1차적으로 OOO가 OOO의 다른 관계사들이 보유한 6개의 특정회사를 취득하는데 약 OOO를, 홍콩회사들로부터 불용재고를 구매하는데 장부가액 약 OOO 상당액을 사용한 후, 홍콩회사들이 OOO에게 장부가액 OOO 상당의 불용재고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OOO 소재 클린한 회사(페이퍼컴퍼니로서 홍콩 당국에 감시를 받지 않는 회사)에 물대상환형태의 송금(가짜 물건 거래에 따른 대금 송금)을 하고, 그 OOO 소재 회사에게 주식회사 OOO이 CB를 발행하여 주식회사 OOO의 필요자금을 확보하며 나머지 OOO는 전액 OOO가 홍콩회사들에게 기판매한 불용재고에 대한 미수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압증제4호의 STEP NO2~NO4>

(OOO의 조달자금 OOO의 사용처)

STEP NO2의 OOO 유상증자 OOO는 2008.3.31. 실제로 시행이 되었으며, OOO가 M&C 등 6개 회사의 지분을 약 OOO 에 취득한 것도 확인되므로, 이OOO가 청구인에게 보낸 STEP NO1~NO4는 모두 시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OOO는 STEP NO2에서는 홍콩회사들로부터 불용재고 OOO를 구매하는 것으로, STEP NO4에서는 이미 홍콩회사들에게 불용재고를 판매하고 미회수한 채권 OOO를 회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OOO는 불용재고 거래를 활용한 분식회계를 주도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OOO세관 피의자 신문에서 이OOO는 줄곧 2005.12.30. OOO를 퇴사한 이후 OOO이 OOO의 주주가 됨에 따라 2006.4.6. 등재이사로 재선임 되었으나 급여를 받지 않고 투자금의 감시 역할만 할 뿐이었고, 이후 2007.7.16. 최종 등재이사에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상기 청구인에게 보낸 메일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포괄적 지시를 토대로 채OOO 이사와 박OOO 상무와의 회의를 진행하고 OOO 및 홍콩 회사들의 Cash Flow STEP에 대해 부분적으로 독자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는 등 2008.3.17. 당시까지 실질적으로 OOO 및 홍콩회사들의 CFO 역할을 하고 있다.

<국외재산도피 위장 아이템 ②> - 우선주(주당 OOO) 발행

<표12> 2006.10.26. OOO의 우선주 발행내역

(액면가액 OOO, 발행가액 OOO, 총납입금액 OOO)

□ OOO세관 압증제5호 “OOO(OOO) 투자심의자료”는 OOO (이하 OOO라 한다)의 OOO의 우선주 투자를 위한 투자심의서로 동 자료에 의하면 OOO 발행 우선주의 발행조건은 아래와 같다.

□ OOO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의 발행가액인 주당 OOO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OOO의 OOO 주식 취득가액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

첫째, 압증제5호 OOO(OOO) 투자심의자료에 의하면 OOO가 2010년 상반기에 홍콩 증권시장에 상장될 것으로 가정하고, 투자금액 회수시점의 예상주가를 OOO로, 내부수익률(OOO)은 36%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OOO의 홍콩증시 상장 계획이 한국투자파트너스 등 국내투자기관들이 OOO 발행 전환상환우선주를 액면가액의 10배로 인수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OOO세관 압증제4호인 이OOO가 청구인에게 보낸 OOO 증자자금소요 및 홍콩회사(들) 현황보고” 메일에서도 2008년 3월초까지 누적된 홍콩회사들의 불용재고가 103.2톤 OOO에 이르는 등 OOO는 2005년 이후 불용재고 거래를 이용한 대규모 분식회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홍콩증시 상장을 위한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통과할 수 없으며 이는 OOO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회계감사를 수행한 홍콩 소재 회계법인 OOO가 2009년부터 OOO에 대한 회계감사를 거부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둘째, OOO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는 보통주로의 전환권이 2008년 및 2009년 연결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차등 부여되어 있어 발행당시 보통주와의 전환비율을 확정할 수 없고, 발행일로부터 2년 후에 행사가 가능한 상환권에 대하여 OOO 또는 당시 최대주주인 오OOO 회장이 보증을 하고 있어 OOO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 발행가액과 보통주의 시가와는 비교가능성이 없다.

<표13> OOO 발행 전환상환우선주의 전환기준

셋째, OOO의 전환상환우선주는 당초 인수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청구인이 관리하는 OOO소재 페이퍼컴퍼니인 OOO에게 당초 발행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각하였으며, OOO는 2008.12.30. 전량 상환권을 행사하였다.

<표14> OOO 발행 전환상환우선주의 거래내역

OOO 관계사 3개사가 보유한 우선주 2,404,232주(30%)와 OOO 관계사 2개사가 보유한 우선주 3,205,642주(40%)는 상환기준일(2008.10.27 :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이전에 매각되었으며, OOO가 보유한 우선주 2,404,232주는 상환기준일 이후에 매각되었다.

OOO 관계사 3개사가 보유한 우선주 매각의 경우 상환기준일이 임박하였고, OOO 실적이 우선주 발행 당시 IR에서 추정한 실적에 미달하였음에도 OOO의 이사로 근무하던 여OOO이 설립한 OOO이 동 우선주 전량을 매수하였고 이후 약 6개월 후에 사실상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가 다시 전량 매수하여 다시 약 1개월 후 OOO로부터 상환을 받은 것은 사실상 OOO과 OOO는 도관에 불과하고 OOO 관계사 3개사의 상환권 행사에 따라 OOO가 상환한 것이다.

이때, OOO 관계사 3개사가 취득 당시보다 고가(액면가액의 16.6배)로 상환받은 것은 OOO 발행 전환상환우선주 발행조건에 상환시 보장배당율은 0%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면 약정에 따라 상환시 고액의 보장배당율이 있었던 것을 반증하며, 2013.12.27. 조사청 조사3과-1647 공문(「OOO OOO 발행 우선주 인수 및 처분 관련서류 제출 요구」)에 따라 OOO이 2014.1.5. 회신한 내용에 따르면 OOO 관계사 3개사의 동 우선주 매각은 OOO 관계사 3개사의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 행사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OOO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는 발행당시부터 투자자에게 보장수익율 및 매수청구권, OOO 및 OOO의 최대주주 오OOO 회장의 지급보증을 감안할 때 동 우선주 인수에 따른 위험은 채권 인수에 따른 위험과 거의 동일하여 전환권이 부여된 채권 즉, 전환사채를 변칙적으로 발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OOO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 발행가액과 보통주의 시가는 비교가능성이 없다.

<참고3> 관련사의 관세청 D&B자료

<국외재산도피 위장 아이템 ③> - 청구인의 OOO 주식 매입

<표15> 청구인의 OOO 주식 취득 및 매각 내역

(단위 : 천주, 천OOO)

* 청구인은 2006.12.5.과 2006.12.12. 두 차례에 거쳐 OOO로부터 17,250천주를 주당 OOO로 취득하였고 2007년 1월부터 5월 사이 4회에 걸쳐 전량 동일한 가격으로 OOO에 매각하였다.

2006년 12월 청구인이 OOO로부터 17,250천주를 매입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싱가포르 투자청 등 OOO의 대주주가 청구인의 OOO 주식 취득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주주총회때 반대할 것이니 OOO가 OOO 주식 전량을 인수할 것을 구두 권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개연성에 불과하며 정상적인 이유없이 청구인이 OOO로부터 OOO 주식을 굳이 매입한 사실로 비춰볼 때,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 전체를 OOO가 매입하게 하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위장거래로 판단된다.

2013.3.4. OOO세관의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제6회) 18쪽>

<국외재산도피 위장 아이템 ④> - OOO 주식의 고가 평가

이OOO는 OOO세관 피의자조사(제6회)에서 OOO이 청구인에게 OOO 주식 17,250천주를 양도한 것은 청구인이 2006년 9월경 이OOO에게 OOO 주식을 본인에게 팔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OOO가 주식평가를 제대로 받아서 매도하겠다고 하며 거절하였고 이후 OOO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회계법인 OOO로부터 주식평가를 받아서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OOO로 매수한 이유에 대해서도 회계법인 OOO의 주식평가 결과 보통주는 주당 액면가액의 약 15배 정도인 것으로 평가되어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3.3.4. OOO세관의 이OOO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제6회) 18쪽>

이OOO는 회계법인 OOO의 주식평가와 관련하여 OOO는 2006년 12월말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을 산출하고, 2006년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2007년~2021년까지의 미래가치(2007년~2011년은 50%, 2012년~2016년은 40%, 2017년~2021년은 30% 성장)를 산정하였으며 현재가치할인율은 10%~14% 적용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OOO의 압증제3-3호 OOO(2006.11.30.) 파일 출력물”은 2006.11.30. 홍콩 소재 회계법인 OOO가 작성한 OOO의 주식평가서로서 평가한 회계법인 및 평가결과가 이OOO의 진술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OOO 및 청구인이 주당 OOO로 OOO 주식을 거래한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 주식평가서에는 이OOO의 진술과 달리 회계법인 OOO는 OOO가 제시하는 정보 및 가정을 토대로 한 15개년의 미래가치에 대한 현재가치의 합으로 OOO 주식을 평가하였다고 되어 있고 OOO가 제시한 가정이 합리적인지 또는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명기하고 있으며 그 가정 중 세 번째 내용에는 OOO의 경영진이 OOO의 세후당기순이익의 연간 성장률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50%,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40%,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30%가 될 것으로 가정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OOO는 OOO의 주식평가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OOO의 미래가치는 평가한 사실이 없고, 회계법인 OOO는 일반적인 회계지식만 갖추면 회사가 제시한 가정에 따라 누구나 계산할 수 있는 15개년간의 미래가치에 대한 현재가치를 계산한 것일 뿐이고 중국 상해 등 6개의 해외자회사 및 OOO의 미래가치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았다.

<압증제3-3호 OOO" 발췌>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OOO 주식평가

OOO의 2004년~2006년 감사보고서의 연결제무제표 등을 근거로 상증법에 따라 2006.12.31. 기준으로 OOO 주식을 평가한 바, 주당 OOO로 평가된다.

<표16> OOO 주식 평가결과

(단위 : OOO)

하지만, 2005년 이후 분식회계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OOO의 1주당 평가액은 상증법에 따라 산술적으로 계산한 평가액에 크게 미달할 것으로 판단된다.

(9) 조사청은 OOO의 실질적인 수익적소유자는 청구인이며, 이OOO는 청구인의 지시에 의하여 OOO을 비롯한 홍콩소재 페이퍼컴퍼니들을 청구인의 명의로 관리한 것이 분명하다는 근거로 2010.9.3. 청구인과 OOO가 작성하여 이OOO에게 제출한 OOO를 제시하였다.

(가) OOO의 내용

(나) OOO항은 OOO이 OOO 주식을 “의무자”에게 양도하면서, 동 거래당시에 동 거래와 관련하여 이OOO에게 발생하거나 발생될 모든 비용과 채무(대한민국 또는 홍콩정부에서 부과되거나 부과될 세금 포함)를 “의무자”가 무조건적으로 부담할 것(to unconditionally accept)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OOO는 홍콩 또는 싱가폴 정부에게 동 주식 양도차익으로 동 주식 거래와 관련된 소득세 등 세금을 부담한 점, OOO과 의무자간의 양도계약서에는 OOO의 OOO항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OOO항에 대하여 거래당시에 별도의 이면계약을 하였다면, 쟁점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로 OOO지방국세청과 OOO세관, 인천지검에 동 이면계약서가 이미 제출되었을 것이나 그러한 이면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그러한 이면계약서가 존재하였다면 거래당시로부터 약 3년이 지난 시점에 OOO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거래당시에 OOO항과 관련한 이면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OOO의 OOO항은 허위 사실이다.

(다) 이OOO가 OOO의 OOO의 주식을 취득한지 1년여 만에 OOO에게 다시 판매하면서 OOO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던 것을 감안하면, 거래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OOO항의 약정을 거래 후 약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OOO가 청구인에게 OOO를 요구할 권리도 없는 것이고, 설령 그러한 요구가 있었더라도 청구인이 그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없다.

(라)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OOO의 실질적인 수익적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이OOO가 설립‧운영하였다면 쟁점사실과 관련된 주식 양도시점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OOO항의 구두 약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이OOO에게 OOO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다.

(마) 이는, OOO에 대하여 2010년에 실시된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OOO의 설립 및 운영은 이OOO가 하였고, 청구인은 OOO의 실질적인 수익적소유자가 아니라는 이OOO의 주장(또는 이OOO의 인정)이 필요한 청구인이 이OOO에게 OOO(1)~(5)”를 확실하게 보증할 테니 이OOO가 OOO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WHEREAS(A)~(D)의 내용으로 WHEREAS(E)의 실행을 요청하였던 것이고, 이OOO는 청구인의 보증(OOO(1)~(5)”)에 대해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OOO의 형태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홍콩의 법률사무소 OOO에서 OOO를 작성하여 이OOO에게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OOO는 OOO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위와 같은 실체적 진실은 은폐하고 이OOO가 OOO을 설립 및 운영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10) 쟁점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항변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2006.11.20. 이미 청구인에게 14,000,000주를 주당 OOO로 양도하기로 하였으면서도 OOO은 자신이 보유한 13,260,000주를 불균등 감자하였기 때문에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06년 9월경 OOO와 OOO 간에 주식 재인수 논의 당시 OOO에게 배정된 주식수는 46,800,000주였으나 실제 OOO이 주식대금을 납부하여 인수한 주식수는 33,540,000주로, 이미 OOO의 주식가치가 확정된 상태에서 OOO이 나머지 주식대금을 입금하여 추가로 주식을 늘려도, 주당 가격의 변동이 있을 뿐 전체금액은 동일하여 나머지 주식대금을 납입하여도 실제 이득이 없었다.

따라서, 배정은 되었지만 주식대금을 납입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더 이상 대금을 납입하지 않는 것을 동의한 상태에서 협상이 진행이 되었고, 주식평가시 총발행 주식 중 주식대금이 납입된 주식수 78,000,000주(OOO OOO)를 바탕으로 주당 평가를 하였다.

조사청의 조사에서 13,260,000주에 대한 납입 날짜가 없는 것은 OOO이 납부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며, 납입 후 감자한 것이 아니다.

OOO에서 작성된 주주명부 변동내역을 보면 OOO’라고 명기 되어 있는 것을 번역 하면 ‘주식배정’으로 실제 주식대금이 입금된 것과 다르다. 그러므로 배정된 주식에 대하여 증자하지 않고 쟁점주식을 매각한 것을 마치 이OOO가 이익을 포기하면서 감자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식이라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고 사실도 아니다.

(나)OOO은 청구인 소유 회사가 아니고 이OOO의 소유의 회사이므로 청구인과는 관계없는 회사임에도 조사청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청구인의 회사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소유라고 억지 주장하고 있다(OOO의 모회사인 OOO는 이OOO 단독주주임).

위 두 회사를 이OOO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 주어 2006.8.16. 청구인 명의로 설립이 된 것은 사실이나, 설립 후 하루만인 2006.8.17. 명의가 이OOO로 넘어 갔으며 하루만에 명의가 이OOO로 바뀐 것 또한 OOO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고, 조사청은 설립만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하루만에 이OOO로 주식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파악을 하고 있음에도 설립 당시의 내용만 공개 하고, 실질 주주가 이OOO라는 사실을 감추고 있다.

청구인은 이미 위 내용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 조사를 받았고, 명의를 빌려 준 사실에 대해서만 6개월 해외투자 금지 처분만을 받았다.

(11) 국세청의 개정세법해설 책자에 기재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의 개정 취지는 아래와 같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관련 세무조사는 조사청이 2013.9.12. OOO세관장으로부터 ‘OOO 대표이사 오OOO 외 5인에 대한 국부유출 및 세액탈루정보내역’을 과세자료로 통보받아 실시한 조사로,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2에 규정된 ‘세무조사를 다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1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OOO가 쟁점주식 양도차익의 실질적인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2005.12.29.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의 해외자회사인 OOO는 기존 총발행주식수(39,000천주)를 초과하여 경영권이 이전될 정도의 대규모 유상증자(46,800천주)를 하면서도 OOO에게 단독으로 배정한 점, OOO의 주주 이OOO는 OOO세관장으로부터 수사를 받으면서 OOO이 OOO 유상증자 참여시 대금 원천과 OOO이 OOO 주식을 양도하고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이OOO가 수령한 배당금 관련 계좌의 제출을 약속하고 2013년 3월말 출국하였으나 현재까지 입국하여 소명하지 않고 있는 점, 청구인의 개인자금이 관리된 내용을 정리한OOO에 OOO이 청구인이 관리하는 회사로 나타나는 점, 2008.3.17. 이OOO가 OOO의 CFO 박OOO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이OOO는 청구인의 지시를 받아 OOO 및 홍콩 회사들의 CFO 역할을 하고 있음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OOO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3.6.13. 뉴스타파에서OOO을 청구인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보도한 점,OOO에 쟁점주식 1.365천주를 OOO로 양도한 OOO의 모회사 OOO는 OOO에 청구인이 관리하는 회사로 나타나고, 2013.6. OOO에서 실소유주가 청구인으로 보도된 점 등에 비추어OOO 및 OOO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가 쟁점주식을 주당 OOO 취득한 것은 매입 당시의 주식가치대로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06.10.26. OOO가 주당 OOO로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는 발행 당시부터 투자자에게 보장수익율 및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OOO 및 OOO의 최대주주 오OOO 회장이 지급보증을 하고 있어 우선주 인수에 따른 위험은 채권인수에 따른 위험과 동일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OOO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 발행가액과 보통주의 시가는 비교가능성이 없는 점, 2006.11.30. 홍콩소재 회계법인 OOO는 OOO의 주식을 액면가액의 약 15배로 평가하였지만, 이는 OOO가 제시하는 정보 및 가정을 토대로 한 15개년의 미래가치에 대한 현재가치의 합으로 주식을 평가하고 OOO가 제시한 가정이 합리적인지 또는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명기하고 있으며 OOO의 경영진은 OOO의 세후당기순이익의 연간성장률을 2006년 대비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50%,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40%,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30%가 될 것으로 제시했으나 이는 OOO의 분식회계를 감안할 때 달성이 불가능한 성장률로 보이는바, OOO의 OOO 주식평가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5)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기타사외유출 처분을 상여 처분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쟁점처분은 2007.3.21.부터 2007.7.25. 기간에 거래가 이루어진 주식과 관련한 처분으로 2007.2.8.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은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2007.2.8.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9조는 ‘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의 기업자금(OOO원 상당)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해외법인을 통해 청구인에게 변칙 인출되었다고 보아 쟁점주식의 2007년 고가매입액(OOO원 상당)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처음의 세무조사(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11.12.31.>

②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1.12.31.>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2007.2.28. 개정이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5.2.19., 2006.2.9.>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동법 시행령 제84조의7의 규정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2007.2.28. 개정)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5.2.19., 2006.2.9., 2007.2.28.>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8.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동법 시행령 제84조의7의 규정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9.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개정 2007.2.28., 2009.2.4., 2012.2.2.>

제106조【소득처분】(2007.2.28. 개정이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6.2.9.>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자.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제106조【소득처분】(2007.2.28. 개정)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6.2.9., 2007.2.28.>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자. 제88조 제1항 제1호·제3호·제8호·제8호의2 및 제9호(제1호·제3호·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제106조(2009.2.4. 개정)【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9.2.4.>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자.제88조 제1항 제8호·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제19조【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대통령령 제19891호 2007.2.28. 개정>

제19조【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① 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행위ㆍ계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대통령령 제21302호 2009.2.4. 개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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