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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광2459 | 상증 | 1992-02-01
[사건번호]

국심1991광2459 (1992.02.01)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의 구두진술만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차용한 금액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남광주세무서장이 91.4.2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 수

시분 증여세 1,230,000원 및 동 방위세 205,000원의 처분은 이

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 OO OOOOO OOOO OOOO에 현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광주시 서구 OOO동 OOOOO OOOOOOO OOOO OOOO를 90.2.20 전세금 30,000,000원에 임차 계약하였는 바,

처분청은 동전세금 30,000,000원 중 20,000,000원은 자력취득자금으로 그 자금원인이 판명되었으나 나머지 10,000,000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청구인의 시모)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91.4.23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1,230,000원 및 동 방위세 20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동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의 10,000,000원의 자금출처를 해명하도록 요구하였음에 따라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결혼하고, 신혼살림을 차리기 위해 아파트를 얻겠다”고 하니까 “청구외 OOO이 아파트 임차전세금으로 보태쓰라고 10,000,000원을 주셨습니다”라고 당시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하자 처분청은 상기 청구인의 구두진술만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사실은 시모로부터 받은 10,000,000원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차용한 금액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3. 국세청장 의견

91.1.19 처분청의 조사공무원과 청구인이 문답한 진술서에서 “시어머니가 신혼살림에 필요한 아파트 전세금에 보태쓰라고 10,000,000원을 주었다”고 2회에 걸쳐 답하고 청구인이 자필로 서명 날인하였으며, 약속어음 증서의 신뢰성을 믿을 수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결정고지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시모 OOO이 청구인에게 준 10,000,000원이 증여한 것인지, 빌려준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인의 시모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10,000,000원을 무상증여할 수 있는 재력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OOOOOOO OOOO OOOO에 90.2.20 입주당시에 청구외 OOO은 상속받은 주택 1동만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당년 59세의 무직자이고 활동능력이 없는 과수라는 사실에서 청구인에게 10,000,000원을 증여할 재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이 청구인의 시모인 OOO으로부터 10,000,000원을 차입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의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남편명의의 농협 정기적금 1,500,000원을 90.4.29 해약하여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OOO이 구주택을 양도하여 신주택을 취득할 때 구주택의 세입자에게 전세금 6,000,000원을 반환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시모 OOO에게 이를 상환하기 위해 청구인이 91.5.20 전세금 30,000,000원인 OOOO아파트에서 전세금 26,000,000원인 OO아파트로 이사하고 동 전세금 차액 4,000,000원과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해서 2,0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마련하여 시모를 통해 시모의 임차인에게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시모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건네준 10,000,000원은 증여가 아니라 청구인이 차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시어머니께서 보태쓰라고 주셨습니다”라는 청구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이 건 증여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시모로부터 받은 10,000,000원은 반환을 조건으로 차용한 채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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