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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쟁점회원권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당초 증여세 부과고지일이 아닌 이 건 경정고지일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5056 | 상증 | 2015-12-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5056 (2015. 12. 29.)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회원권을 증여받으면서 증여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배우자공제금액 이하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에 대한 조사청장의 조사복명서에는 쟁점회원권이 청구인의 취득자산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장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한 이후 쟁점회원권이 증여재산으로 추가확인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이 건 경정고지일까지 산정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광05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2.15.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OOO(이하 “쟁점회원권”이라 한다)을 2014.10.26. OOO만원에 양도하였고,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인 OOO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회원권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 당시 매매사례가액인 OOO만원과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2015.8.10. 청구인에게 2006.2.15.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으며, 동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1년 2009년 귀속분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11년에 자금출처조사를 받았고, 쟁점회원권의 취득시기가 자금출처 조사대상기간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OOO지방국세청장의 증여세 부과고지일 이후에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에 대하여 감면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불복하여 2015.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세법상 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법에 정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이행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 및 선결정례가 있다.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회원권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대로 취득세를 신고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의 증여세 조사대상 기간에는 청구인이 쟁점회원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취득세를 신고한 시기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자료에 의하여 증여세 누락분이 밝혀졌는데 높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성실한 신고의무에 대한 징벌로 사리에 맞지 아니하고,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정 이후에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청구인이 인지할 수도 없는 사항이므로 청구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며, 조사권자의 조사 및 결정 이후의 기간에 대한 청구인의 납부의무불이행의 잘못은 전혀 없고, 조사권자의 오류에 대한 것까지 청구인에게 완전히 부담을 지우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아니하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중 OOO은 감면되는 것이 타당하다.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 2009년 기간 동안 부동산, 동산 및 유가증권 등 모든 재산취득에 관한 조사를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을 당시에 청구인은 직업(교사)이 있었음이 분명함에도 증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금출처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상당히 억울한 입장이었음에도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2001년부터 2009년까지의 재산취득분에 대한 증여세는 완전 종결되었다고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지금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2006년 귀속 증여재산이 누락되었다고 2006년부터 높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지나친 과세권자 중심의 행정이다.

증여세와 가산세의 상당부분은 청구인이 무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이상 과세처분이 마땅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OOO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하여 결정한 이후의 기간에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OOO지방국세청장의 오류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납부불성실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등 청구인의 의무이행의 해태를 잘못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OOO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한 이후부터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1항 제1호에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과세관청이 당초 잘못 결정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거나 감면하는 규정은 없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지연이자 성격도 갖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여세를 미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한바(조심 2014광535, 2014.4.25. 같은 뜻임), 쟁점회원권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대상 기간 중 취득한 것으로서 재차증여 합산대상인 쟁점회원권에 대하여는 증여세 결정을 누락한 사유가 조사공무원의 단순착오 또는 유상취득으로 오인한 결과인지 등은 분명하지는 않으나, 설령, 당초 조사공무원이 쟁점회원권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착오로 인하여 증여세 결정을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회원권을 증여받고도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쟁점회원권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당초 증여세 부과고지일이 아닌 이 건 경정고지일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10.6. 쟁점회원권을 OOO만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OOO만원으로 하여 2014.11.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회원권의 양도에 대하여 세무조사하여 쟁점회원권을 증여로 취득하였음에도 증여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5.8.10. 2006.2.15.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지방국세청장이 2011.8.23. 청구인에게 통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금출처조사 결과 2001년~2009년까지 재산취득 관련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결정과세표준 OOO에 대하여 증여세 OOO을 결정하였고, 자금출처조사보고서(2011.8.) 내용 중 재산취득현황 및 소명내용과 증여추정금액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회원권을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기간에 해당되는 시기에 증여를 받은 것으로서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정으로 추징받은 세액을 성실히 납부하여 증여세 이행의무는 모두 이행한 것으로 이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정 통지 이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8조에 해당되는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자금출처 조사시 작성하였다는 청구인의 소득 및 보유재산 내역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쟁점회원권 취득 당시 취득세 납부영수증에는 청구인이 2006.2.23. 쟁점회원권을 증여받아 과세표준 OOO으로 하여 취득세 OOO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회원권 양도계약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청구인이 2014.10.6. 쟁점회원권을 OOO에 OOO만원에 매매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득가액 OOO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는 청구인은 1967.3.2.부터 1979.2.28.까지 교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회원권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이 당초 청구인의 증여세 조사 당시 취득재산에 포함되어 조사한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OOO지방국세청장의 결정고지일까지만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회원권을 증여로 취득하기 이전부터 취득한 주식 및 부동산에 대하여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가 부과된 점, 청구인은 쟁점회원권을 증여받으면서 증여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배우자공제금액 이하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O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복명서에는 쟁점회원권이 청구인의 취득자산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OOO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고지한 이후 쟁점회원권이 증여재산으로 추가 확인된 것으로 본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이 건 경정고지일까지 산정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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