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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2.19 2018노5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및 고지명령 부당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이 오랫동안 거주해 온 현재의 주거지를 떠나야 할 것으로 보여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큰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여자 친구가 피고인을 계도하고 보살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공개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1) 양형판단의 기준 법원 조직법 제 81조의 2, 제 81조의 6에 근거하여 양형 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 이하 ‘ 양형기준’ 이라 한다) 은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을 실현하기 위하여 “ 법률이 정한 절차 ”를 거쳐 “ 합리적이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으로 설정” 되고 “ 공개” 된 것으로서,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법원 조직법 제 81조의 2 내지 제 81조의 12 참조). 법원은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함에 따라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의 의의, 효력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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