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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지 여부와 가산세 적용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1430 | 소득 | 2004-01-16
[사건번호]

국심2003서1430 (2004.01.1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가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입증이 없고 소득처분된 금액을 신고납부한 사실 등도 없으므로, 실질대표자로 보아 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등기상 대표이사를 1997.5.20.~1997.10.11. 기간중 재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1997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을 하면서 익금산입한 O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등기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02.10.1.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03.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급여를 받았다거나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으며, 실질적인 경영자는 청구외 허OO이었으므로 동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또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OO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원천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동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가산세 대상금액으로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0,000분의 5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라는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동 법인의 등기상 대표자인 청구인을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소득세법상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미달신고납부한 소득과 관련하여 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는 경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실제로 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서 이 건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 대상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지 여부와 가산세 적용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같은법 제81조【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거주자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⑫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 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배당 기타 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당초(주)OOOO의 대표이사이었는데 1997.4.8. 청구외 허OO(OOOO회장)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도 겸짐하는 인사발령을 함으로써 1997.5.20.~1997.10.11. 기간중 등기상의 대표이사로 재임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내부결재문서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었음을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와 지출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주주명부를 보면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러한 사실만을 가지고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형식상의 대표자로 볼 수는 없으며, 또한 지출결의서상의 사장결재란에 상무이사 김OO이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인이 서명한 것은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결권자인 이사의 자격으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주장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인정하기 어렵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OO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OO,OOO,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OOO원)계산은 동 원천징수해당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상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미달신고납부한 소득과 관련하여 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는 경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실제로 원천징수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소득세법기본통칙 4-4-20…32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는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불이행하였고 청구인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위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고 쟁점금액과 관련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거나 신고납부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와 해당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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