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16 2017가단300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300,000원 및 2017. 2. 18.부터 별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300,000원 및 2017. 2. 18.부터 별지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