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0161 (2017. 12. 2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의 금고에서 쟁점거래처의 법인인감도장,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 세금계산서발행 및 대금거래 행위에 필요한 도구가 다수 확인되고, 쟁점거래처가 세금계산서발행 및 금융거래 과정에서 사용한 인터넷 뱅킹 IP주소와 LAN카드 고유번호가 청구법인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 사업장의 동일 컴퓨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나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과 별개의 독립된 실체를 가진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6중03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산업용 알루미늄 코일(인쇄판용, 보온재용, 건축물내외장용, 에어컨용)과 인쇄판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인쇄판을 임대한 후 무상회수한 폐인쇄판과 폐인쇄판에서 불순물 제거작업을 하는 업체(이하 “자원회사”라 한다)에서 매입한 폐인쇄판 등을 OOO에서 용해하여 핫코일을 생산하고 OOO에서 압연하여 인쇄판 및 산업재를 제조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7.2.부터 2015.9.1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범칙)세무조사 및 거래처인 OOO 업체에 대한 동시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0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처인 OOO 업체(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의 공급가액 OOO원 및
매입처인 OOO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하고, 쟁점매출처를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처” 또는 “쟁점거래”라 한다)의 공급가액 OOO원에 대하여 실질적인 재화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아 매출 및 매입거래를 부인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0.2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거래는 아래와 같이 실질적으로 소유권의 이전과 거래대금이 수수된 정상적인 거래이다.
(가) 핫코일 거래는 쟁점거래처 중 OOO이 시력의 감퇴 등으로 건강에 이상이 있고, 폐업한 상태로 의욕을 잃은 상태에서 4~5년 전에 일어난 상황에 대한 답변내용이 일부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의 막연한 사실만으로 거래를 부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경험 등을 신뢰하여 불량핫코일을 OOO으로 보내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불량원인이 제거된 제품을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한 것이며, 당해 제품에 대한 매입대금 및 매출대금의 수수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이다.
(나) 폐인쇄판 거래에 대해 처분청은 극히 일부의 계량표 기재실수를 전체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았고, OOO의 제품보관장소 등이 없고 청구법인에게 사업장 임차료지급 등이 없다는 사유 등으로 거래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OOO은 청구법인의 (OOO)사업장에서 검수하였으므로 제품의 보관장소가 불필요하며,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작업장소가 용역 등을 제공받는 사업자의 소유일 경우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현실을 간과한 것이다.
(다) 알루미늄 코일의 거래도 폐인쇄판의 대금지급 흐름의 특수성(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OOO의 용역비를 공제하고 자원회사에 바로 지급함)을 감안하지 않고 코일의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않고 폐인쇄판의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라) 청구법인은 불량 핫코일 및 폐인쇄판의 거래에 대한 대금의 수수를 총액으로 하였기에 매입대금은 거래처들의 용역비 상당액의 부가가치를 포함하여 받은 것으로, 매출금액보다 매입금액이 많을 수밖에 없으며, 만일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거래가 없었다면 청구법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거래처에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부당한 결론이 도출되고,
청구법인의 거래처 중 일시적인 체납을 한 사업자 이외에 자료상들과 거래에서 폭탄업체가 단 한 곳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모든 거래처가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이 불량 핫코일과 폐인쇄판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재화에 용역을 제공한 부가가치를 더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대부분이 거래하는 형태인 유상사급과 동일한 거래 형태이다.
(가) 「부가가치세법」제34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나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이므로 청구법인 소유의 재화가 거래로 이동될 때 또는 이용가능한 관리상태에 들어갈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당연하다.
(나) 만일, 청구법인이 불량 핫코일과 폐인쇄판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므로 용역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교부받고 재화(불량 핫코일, 폐인쇄판) 금액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 불법이라면 유상사급형태의 거래와 소사장제 형태의 사업에 대한 사업전반이 불법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경우 불량 핫코일은 OOO의 경험을 바탕으로 거래한 것이고, 폐인쇄판은 OOO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검수하기 때문에 별도의 보관장소 및 임차료 지출이 불필요하며, 알루미늄코일은 대금흐름의 특수성에 의한 것이어서 자료상들과의 거래에서 흔히 발생하는 폭탄업체가 없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아래 사항을 볼 때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OOO은 제조시설 없이 정상적인 제품을 도소매하는 업체로서 불량 핫코일을 매입할 이유가 없고, OOO은 불량핫코일 거래시점에는 불량핫코일을 정상제품으로 가공하는 기술은 본인 외의 전문가가 드물었으며, OOO의 문답서에도 OOO의 대표가 본인과 일을 해보자는 취지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비교하면 청구법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나) 청구법인은 OOO이 검수작업만을 하는 용역업체로서 사업장이 불필요하다고 하나 초기 조사시에는 OOO이 당초 신고소재지에 위치하면서 검수작업을 하고, 필요시 청구법인의 매출처나 청구법인의 관련사업장에 방문하여 검수한다고 하였으나, 당해 검수관련 이동현황을 알 수 있는 차량운행내역 또는 출장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조사가 진행되면서 실질 사업장소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일부 이용하나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고 당초주장을 변경하였고, 거래관련 계근표 내역을 보면 폐인쇄판 등이 OOO로 입고되거나 출고되는 차량내역을 제시하면서 정상거래를 주장하다가 OOO의 존재자체를 부인하자 당해 주장을 또다시 변경한 것이며,
알루미늄코일 및 폐인쇄판 등은 현금과 유사하므로 이동시 분실 또는 도난 등을 방지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하는 방법이 적용되는 재화의 매매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당해 재화에 대한 관리를 하는 담당직원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매입자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가지고 있는 예금 등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자료를 가지고 금융권에서 매출담보 여신으로 지급하고 있는바, 자금력이 부족한 청구법인이 매출대금을 먼저 회수하여 매입대금을 상계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임에도 차입액이 상당한 청구법인이 매출대금은 사후에 정산받고 먼저 매입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당해 거래가 실물거래가 아닌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불량 핫코일과 폐인쇄판 등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므로 용역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교부받고 재화공급 금액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유상사급형태로서 정당한 거래임을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해 재화를 관리하는 직원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재화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및 차량운행일지 등 증빙자료가 없으면서도 제시된 일부 계량표에 의한 차량운행내역만으로도 재화의 이동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세무조사 및 관련 거래처인 OOO 업체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재화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매출 및 매입거래를 부인한 내역은 OOO와 같다.
(2) 조사청의 부가가치세범칙조사 종결 보고서(2015년 9월)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 착수일 현재,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상 본사 사업장은 창고로 사용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본사의 일반 업무는 OOO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OOO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의 금고에서 쟁점거래처의 법인인감도장,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 세금계산서발행 및 대금거래에 관한 도구가 다수 확인[OOO 등]되었고, 폐인쇄판 등 매출관련 폐인쇄판 흐름표 및 단가 결정자료 확인하여 수동 및 전산자료에서 월별 진행 내역에 대한 자료를 포괄하여 작성된 자료 등을 확보하였으며, 청구법인 인터넷뱅킹의 IP가 매출처 일부와 매입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인터넷 뱅킹 IP 등과 일치한 것으로 확인되어 동일 장소에서 OOO가 컴퓨터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청구법인의 사무실 컴퓨터 및 관련 비용장부 등에서 “OOO의 사업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부분에서의 민형사상 위법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청구법인에서 책임지겠다”는 워드작업내역 및 OOO이 2015년 2월 퇴직급여관련 문건 및 2010년 이후 2014년도까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비용 사용실적이 나타나고 있어 계속근무자였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OOO은 실질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다) 제출된 계근표에 기재된 OOO 차량 출입내역을 검토한바, 동일 차량이 동일 시간대에 서로 다른 장소에 위치하거나 이동 중으로 나타나는 등 유사시간대에 타 업체 재화 이동을 위한 계근표 내역 수백건이 확인되는 반면, 폐인쇄판 물류이동이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당해 운반과 관련된 차량에 대한 차량운행일지를 조사종결일까지 제출하지 못하였고, OOO관리자 진술에 의하면 계근표는 주로 수동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전산 계근표를 따로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OOO 계근장소에 입회시에도 계근표가 정상작동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매출처이자 OOO의 매입처인 OOO에서 폐인쇄판 정리작업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나(거래금액이 고액거래로 상당량의 정리작업이 필요) 청구법인 OOO은 정리작업 현장을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검수자인 OOO은 오히려 당해 검수 및 정리작업이 OOO의 사업장인 OOO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답변하는 등 거래처들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점으로 보면 실질적인 정리작업이 없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마) 매출매입시기와 대금결제시기가 일반적 거래와 차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매입업체가 물건을 구입시 즉시 매출업체에게 대금지급 후 가공을 거쳐 타 업체에 매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당해 회전거래에서는 매집상으로부터 매출물건이 회수된 후 매집상에게 청구법인이 대금을 지급하면 즉시 매집상은 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매입처는 지급받은 대금으로 당초 매출처인 청구법인에 송금하는바, 전형적인 회전거래 자료상의 세금계산서흐름과 대금결제 방법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조사청의 쟁점거래처 등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의 경우 대표자(OOO)의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내역에 의하면 사업장 소재지(OOO)에서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대표자가 사업장에 거소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업체도 사업자등록상 소재지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거래내역에 대한 자료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에서 수개월동안 매월 일정일에 급여형식의 자금이 OOO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 등 위 조사내역을 종합해 보면 OOO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한 업체로 조사되었다.
(나) OOO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금융거래에 사용한 IP 주소가 청구법인이 사용한 IP 주소와 동일하고, OOO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LAN카드 고유번호 중 일부가 청구법인 본사 직원인 OOO 과장의 LAN카드 번호와 일치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과 별개의 사업자임에도 세금계산서 및 금융거래시 사용한 컴퓨터가 청구법인의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알루미늄 거래대금과 관련하여 실물은 자원회사 → OOO → 청구법인 순으로 이동하나, 거래대금은 반대로 청구법인에서 먼저 나와 OOO, 자원회사 순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OOO 단위까지 정확히 맞춰 금융거래를 하는 행태는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에서 나타나는 거래 행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OOO의 경우 폐인쇄판 등 매입 및 매출단가 결정은 청구법인에서 통보하고 대금결제는 OOO의 매출처인 OOO(청구법인의 직원)이 매출대금을 보냈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에 매입대금을 입금시키라고 하면 통보금액대로 결제하였다고 답변하였고,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OOO공장에서 폐인쇄판 등의 정리작업의 정황을 당해 공장관리자인 공장장 OOO는 본 기억이 없는 것으로 답변하였으며, 차량운행 또한 타 업체의 운행과 중복되는 등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OOO의 경우 매입처인 청구법인의 금고에서 당해법인의 법인인감도장이 발견되는 등 세금계산서발행 및 대금거래와 관련된 도구가 발견되었고, 당해 업체는 정상적인 알루미늄 코일 및 인쇄판 등만을 도소매하는 업체로서 제조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며, 폐인쇄판 등의 매매를 위한 계근표상의 차량운행내역 등을 살펴보면 타 업체의 운행과 중복되는 등 실질적인 물류거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OOO의 경우 청구법인 인터넷뱅킹 IP가 OOO 전자세계산서 발행 및 인터넷 뱅킹 IP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매입처인 청구법인과 매출처인 OOO의 컴퓨터 맥 어드레스가 OOO와 일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어 전자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 소유의 동일 컴퓨터에서 일부 발행된 것으로 보이며, 폐인쇄판 등의 매매를 위한 계근표상의 차량운행내역을 검토한바, 타업체의 운행과 중복되는 등 실질적인 물류거래내역 없고, 당해 사업장은 전기 및 급수시설 등이 없는 공실상태이며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이 없고, 계근표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위 모든 정황을 감안하여 볼 때 폐인쇄판 등의 물품이동 및 정리작업 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OOO 법인 자체도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월별 인쇄폐판 흐름표를 받기 전에는 자체적으로 매입·매출 수량 및 금액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폐인쇄판 등의 매매를 위한 계근표상의 차량운행내역을 검토한바, 타 업체의 운행과 중복되는 등 실질적인 물류거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 OOO의 경우 수기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OOO, 계근표 OOO 외에 제출증빙 없고, 폐인쇄판 등의 매매를 위한 계근표 상의 차량운행내역을 검토한바, 타 업체의 운행과 중복되는 등 실질적인 물류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OOO의 경우 폐인쇄판 등의 매매를 위한 계근표상의 차량운행내역 등에 의하면 타 업체의 운행과 중복되는 등 실질적인 물류거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금고에서 쟁점거래처의 법인인감도장,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 세금계산서발행 및 대금거래 행위에 필요한 도구가 다수 확인되고 쟁점거래처가 세금계산서발행 및 금융거래 과정에서 사용한 인터넷 뱅킹 IP 주소와 LAN카드 고유번호가 청구법인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 사업장의 동일 컴퓨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나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과 별개의 독립된 실체를 가진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계근표 분석내역 등 과세자료에 의하면 동일 차량이 동일 시간대에 서로 다른 장소에 위치하거나 이동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물류 운반과 관련된 차량운행일지 및 담당자 등 실제 물류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 재화의 실질적인 이동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