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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50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22: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운 남 5 단지 쪽에서 임방울대로 쪽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차로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왕복 1 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여 다른 차량이 오는지 여부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23 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좌측 후 사경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후 사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G(23 세), 피해자 H(23 세), 피해자 I(2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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