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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3.28 2018고단12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2018. 8. 6.경 원주시에 있는 C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 D 계좌(E), 피고인의 처 F 명의 G은행 계좌(H)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2매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통해 보내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금융거래정보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가 아님)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 및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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