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2006년 이후 이종 및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후 B에게 피고인 대신 허위의 자수를 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정도(전치 2주)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