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지0870 (2015.07.13)
[세목]
[세목]등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14.9.4.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지방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처분청이 제출한 의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9.8.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010.2.19. 매각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기 위하여 2014.4.8. 및 2014.6.10.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각각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2014.8.10. 등에 일반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서 2014.9.4.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았다고 기재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적어도 2014.9.4.까지는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알았다고 보이나,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15.4.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