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7.20 2018노5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알코올의 존에 대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범죄로 3개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