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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390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2. 7. 9. 04:55 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문래 고가도로 상 초과 적재로 인한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 법규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위헌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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