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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상당액을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654 | 법인 | 1990-10-13
[사건번호]

국심1990서1654 (1990.10.1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전시 규정에 의한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은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만으로 한정된다 할 것으로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상당액도 소멸법인(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참조결정]

국심1989서1286

[따른결정]

국심1990서18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85.3.30 정부의 기업체질강화 대책과 관련하여 관련회사인 경기도 안양시 OOO동 OOOOO 소재 OOOOOO공업주식회사를 흡수합병(이하 OOOOOO공업주식회사는 “피합병법인”이라 한다)하였는 바,

처분청은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OOO가 합병법인인 청구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신주식 1,100,000주의 가액 550,000,000원과 피합병법인에 출자하였던 구주식가액 220,000,000원과의 차액 330,000,000원을 소득세법 제26조(의제배당)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0.2.1 청구법인에게 84.10.1-85.9.30 사업년도 법인세 9,900,000원, 배당소득세 90,750,000원 및 동방위세 16,500,000원을 부과한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2 심사청구를 거쳐 90.7.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받은 무상주의 가액 330,000,000원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를 제외하여 계산한 330,000,000원을 의제배당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예규〔소득 1264-3142(84.10.4)〕에서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은 당해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 한다고 해석하고 있음을 볼 때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당해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소멸법인(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무상주의 액면가액 330,000,000원은 당해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상당액을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으로 보고 합병법인인 청구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가액에서 공제하는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결정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85.3.30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였는 바, 피합병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소멸법인(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무상주가액 330,000,000원은 “소멸한 법인(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가액 550,000,000원과 소멸법인(피합병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된 금액 220,000,000원의 차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과세처분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받은 무상주식의 가액은 소멸한 법인(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 건에 관련된 법령을 보면 법인세법 제19조 제4호(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가액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법인의 합병등기일에 이익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6조(의제배당) 제1항 제4호에서도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 사원 기타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과 기타 자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합병이 있는 때 주주, 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시 규정에 의한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은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만으로 한정된다 할 것(소득 22601-2616, 85.8.31 등 동지)으로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상당액도 소멸법인(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국심 89서1286(89.11.6) 및 국심 89구1887(89.11.25) 동지〕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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