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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한사업장을 폐지하여 그 사업장의 재화 반출한 경우 재화의 공급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861 | 부가 | 1998-12-26
문서번호

부가46015-2861 (1998.12.26)

세목

부가

요 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351, 1995.7.21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재고자산, 고정자산 등)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본문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351, 1995.7.21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재고자산, 고정자산 등)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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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