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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6122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2,547,520원과 그 중 18,2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기각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법정이율이 연 15%로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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