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3939 (2011.10.0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08.4.23. 아들의 2/12지분을 증여받기 전에는 청구인의 소유지분이 4/12이고, 임대차계약서 등에 임대인으로 아들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사업장현황신고서 등)만으로는 쟁점주택의 6/12지분을 청구인 97.12.29.부터 소유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배우자 이OO는 1986.3.17. OOOOO OOO OOO 74-3 대지 296.2㎡를 취득하여 1996.9.18. 그 지상에 다가구주택 13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1997.12.29. 쟁점주택의 4/12지분을 청구인에게, 2/12지분을 자녀 2명(이OO, 이OO)에게 증여하였고, 2008.4.23. 자녀의 2/12지분을 청구인이 증여받았다.
나. 청구인 및 이OO는 2010.1.29.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3,000,000천원, 취득가액을 657,000천원(1996.9.18. 건설시 취득가액), 양도소득금액을 318,823천원으로 계산한 후, 쟁점주택 13호 중에서 3호(3층의 1호는 청구인이 거주, 3층의 2호는 임대기간이 연속되지 않음)를 제외한 나머지 10호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에 해당(감면비율 491.96㎡/655.25㎡=0.751)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은 2010.3.8.청구인의 지분(6/12)에 해당하는 양도소득금액 159,411천원에 대한 산출세액 40,019,034원에서 위 감면비율(0.751)에 해당하는 감면세액 30,046,186원을 공제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9,681,84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4.23. 자녀의 2/12지분을 증여받기 전에는 청구인의 소유지분이 4/12이고, 쟁점주택 중에서 임대주택에 사용된 12호(청구인이 거주한 1호만 제외)에 청구인의 소유지분(4/12)을 적용한 주택은 4호라 하여 청구인이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증여로 취득한 청구인 소유지분 4/12와 2/12지분에 대하여 증여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0.11.8.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934,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이OO는 부부갈등에 따른 재산분할 과정에서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6/12지분을 소유하기로 하였으나 사후 상속에 대비하고자 두 자녀에게 2/12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 바, 쟁점주택의 6/12지분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가 청구인인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임대한 주택을 5호 미만으로 보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OO는 1997.12.29. 쟁점주택의 4/12지분을 청구인에게 2/12지분을 자녀 2명(이OO, 이OO)에게 증여한 후2008.4.23. 자녀의 2/12지분을 청구인이 다시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1998.1.10. 청구인과 자녀들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2005.5.16. 및 2007.1.24.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도 이OO 및 이OO가 임대인으로 표시되어 있어 청구인이 2008.4.23. 자녀의 2/12지분을 증여받기 전에는 청구인의 소유지분이 4/12로 보이므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13호)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4/12)이 5호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9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③ 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12.29. 증여시부터 쟁점주택의 6/12지분을 청구인이 실지로 소유하였던 것으로 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4.23. 자녀의 2/12지분을 증여받기 전에는 청구인의 소유지분이 4/12이어서 5호 이상을 임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이OO가 1997.12.29. 쟁점주택의 4/12지분을 청구인에게, 2/12지분을 자녀 2명(이OO, 이OO)에게 증여하였고, 2008.4.23. 자녀의 2/12지분을 청구인이 다시 증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5.5.16.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청구인, 이OO 및 이OO로 기재되어 있고, 2007.1.24.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이OO 외 3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주택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에는 이OO가 1997.1.1.부터 주택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05.1.1.부터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0 ~ 2009년 과세기간에 대하여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신고서에는 임대건물의 면적, 임차보증금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 2009년 과세기간 중 종합소득금액을 2,000천원 ~ 3,000천원을 신고한 과세연도(대부분 무실적)도 있으나, 종합소득금액의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라) 청구인은 2004년 ~ 2009년 중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7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계속하여 5호 이상을 임대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7.12.29. 최초 증여시부터 쟁점주택의 6/12지분을 청구인이 실지로 소유하여 5호 이상을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4.23. 자녀의 2/12지분을 증여받기 전에는 청구인의 소유지분이 4/12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주택의 6/12지분을 청구인이 계속하여 소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2008.4.23. 자녀의 2/12지분을 증여받기 전에 쟁점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은 4/12인 것으로 보이므로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