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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4노113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처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식투자를 할 요량으로 기존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8,86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의 범행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의 유리한 정상들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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