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처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식투자를 할 요량으로 기존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8,86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의 범행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의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