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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1.10 2009고정292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F병원 원장,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광고대행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B

가. 피고인들은 2007. 11. 초순 무렵 위 F병원에서 주식회사 C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G에 2007. 12. 1.부터 2008. 2. 28.까지 “H VOL.1 라식수술 500명 선착순 지원”이라는 제목으로 “라식수술 서베이 참여 50만 원 지원! 서베이 기간 중 선착순 500명, 현금 50만 원 지원, 라식 사전 검사 무료지원”이라는 내용으로 이벤트 광고를 만들어 이를 통해 라식라섹 수술을 하고자 원하는 응모 신청자들을 F병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기로 하고 광고금액 350만 원으로 하는 광고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이벤트 광고를 인터넷 포탈 사이트 다음(DAUM)의 미용패션 관련 카페 3~4개의 운영자를 통해 카페에 가입된 회원 약 30만 명에게 이메일로 보내도록 하여 회원 중 300여 명이 이벤트 광고에 응모하도록 하였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응모 신청자들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F병원에서 검진 및 라섹수술 등을 받도록 유인하였다.

이로 인해 응모 신청자 중 93명이 F병원에서 검진을 받겠다고 하였고 그 중 6명이 위 안과에서 검진을 받았고, I 외 2명이 위 이벤트 광고 내용대로 라섹수술비 150만 원(정상가 200만 원)에, 즉 정상가보다 50만 원 할인된 가격으로 라섹수술 등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08. 2. 무렵 서울 강남구 J 202호실에서 피고인 A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인 K에 2008. 3. 13.부터 2008. 3.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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