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중0098 (2004.05.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자 등록 및 폐업신고서 접수를 자신의 명의로 신청하였고, 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 또한 자신의 명의로 한 것은 대외적으로 실제 사업자라고 표방한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참조결정]
국심2001중139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보일러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2001.12.18.과 2002.12.26. (주)OOOOOO(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이 OO도 OOO시 별내면에 신축중인 모텔(건물이 2동)의 A동과 B동 인테리어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각각 360백만원과 152백만원, 합계 512백만원에 하도급받아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시공하고 관련법인에게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444,545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으나 해당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관련법인의 관할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매출누락자료를 통보받아 2003.7.3.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69,393,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9.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의 남편인 유OO은 2000.9.22. 청구인 명의로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실이 공사도급계약서 등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단지 청구인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다는 사유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관련법인이 청구인 남편(유OO)에게 쟁점공사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미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쟁점공사가 시공중임에도 공급가액 444,545천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따라서, 청구인 남편은 실제 쟁점공사 중 2억9000만원 상당의 공사금액을 시공하고 나머지 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였으므로 2억9000만원에 상당하는 공급가액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사업자 등록 및 폐업신고서 접수를 청구인의 명의로 신청하면서 청구인 인장을 사용하였고, 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를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은 대외적으로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라고 표방한 것으로 유OO이 실제 사업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의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였다가 실제 시공한 공사의 가액이 감액되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공사를 시공한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 남편 유OO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청구인이 실제 관련법인에게 공급한 용역 등의공급가액이 2억9000만원 상당액이라고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만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 본다.
청구인은 남편인 유OO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공사를 실제 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인장이 날인된 「OOO」의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상호는 OOO이고 개업연월일은 2000.9.22.이며, 업태 및 종목은 소매보일러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가 2000.12.26. 관련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받기로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발주자가 관련법인이고 시행자는 OOO종합인테리어(주) 유OO이며 공사계약금액이 모텔 A동의 인테리어공사를 360백만원에 시공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OOO」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본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놓고 볼 때 청구인은 대외적으로 실지사업자임을 표방하여 이를 운영한 것으로 인정되고, 사실상 모든 사업은 남편이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은 관련법인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등의 간접자료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실제 유OO이 쟁점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비를 지급받는 등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사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닌 명의상의 사업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국심2001중1392, 2001.11.1. 같은 뜻임).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 본다.
청구인이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에 관련법인에게 공급한 용역 등의 가액이 2억9000만원 상당액이라고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만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가) 청구인이 2000.12.18. 관련법인과 OOO시 소재 모텔 B동의인테리어공사를 152백만원에 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0.12.26.모텔 A동의 인테리어공사를 360백만원에 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공사를 시행하면서 관련법인에게 17회에 걸쳐 444,545천원(공급가액)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에 다툼이 없다.
(나) 관련법인이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인으로부터 용역 등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교부받은 영수증과 무통장입금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공사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OOOOOO OOO OO OOOO OOOOOOOO
(OO O OO)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본인의 주장대로 쟁점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관련법인에게 444,545천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공급가액이 발생하여 실제 2억9000만원 상당의 용역 등을 공급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의하여 실제 공급가액 상당액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서삼46015-11697, 2003.10.31 같은 뜻임)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관련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공사의 대금으로 지급한 무통장입금증과 영수증의 금액을 합산할 경우 452,110천원으로 밝혀지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실제 관련법인에게 공급한 용역 등의 가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444,545천원)이 아닌 2억9000만원 상당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