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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559 | 양도 | 1989-06-28
[사건번호]

국심1989서0559 (1989.06.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6년동안은 자경한 것으로 추정될 뿐이고 그 이외의 기간에 대하여는 자경으로 인정될만한 어떠한 거증도 없는 바, 과수원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O, O 과수원 6,612평방미터(이하 “쟁점 과수원”이라 한다)를 78.O.7 취득하여 8년이상 경작하다가 87.12.28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주지, 연령 및 직업과관리인의 확인을 감안할 때 이 건 비과세대상 자경농지로 인정할 수 없다하여 88.7.2O 청구인에게 88수시분 양도소득세 44,99O,O80원 및 동방위세 8,998,670원을 결정고지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2.6 심사청구를 거쳐 89.O.O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자경이란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음”을 의미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과수원을 취득시(78.O.7)부터 양도시(87.12.28)까지 9년10개월 동안 청구인의 책임하에서 관리인으로 하여금 쟁점 과수원을 8년이상 경작케한 사실은 인근주민의 보증과 관리인의 진술확인서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O. 국세청장 의견

쟁점 과수원의 보유기간이 8년이상이고 양도일 현재(87.12.28)까지 농지로 계속 사용되고 있었음은 분명하나 청구인의 직업(OOOO주식회사 대표), 연령, 거주지와 농지소재지간의 거리와 대리경작자(관리인)의 당초 확인을 감안할 때 쟁점 과수원을 비과세대상 자경농지로 보기 어려운 바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 과수원을 78.O.7 취득하여 87.12.28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8년이상 소유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는 다툼이 없다.

다만,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인 바, 여기에서 자경이란 자기가 직접 과수원을 갈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책임하에 과수원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리경작 또는 소작농지는 자경으로 보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먼저, 청구주장에 앞서 관리인(OOO)의 진술등을 토대로 쟁점 토지에 대한 경작관계를 살펴보면 공부상 지목은 취득일(78.O.7)부터 양도일(87.12.28)까지 과수원으로 되어 있지만 과수의 노령과 병충해등으로 인해 84년 전후해서 과수를 제거하였고 동 관리인이 빈땅을 가꾸어 콩, 고추등을 재배하였으므로 양도시의 사실상 지목은 밭(田)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다음, 쟁점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 과수원을 청구인의 책임하에 관리인으로 하여금 농사에 필요한 자금을 주어서 경작하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리인이 처음 처분청에 제출한 진술서(88.6.2O)에 의하면 청구인이 8O년에는 농사를 위하여 비료를 사주었고, 84년에는 돈 20만원을 주었으나 그후부터는 일체의 보수나 관리비 없이 빈땅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 과수원에 부과되는 재산세등 1년에 4만원 정도의 세금을 관리인이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89.O 동 관리인의 또다른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경작을 위한 관리비용을 받았고 그리고 관리인 자신이 재산세등 공과금고지서도 수령한 적이 없다고 번복 주장하고 있어 어느것이 진실한 것인지를 가릴 수 없을뿐더러 더욱이 청구인이 제시한 관리인의 번복확인서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 예를들면 금융자료등을 청구인이나 관리인 어느쪽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과 관련자료를 모두어 볼 때, 쟁점 과수원 취득시(78.O.7)부터 과수가 제거되기 시작한 84년 전후까지의 기간(약6년)동안은 자경한 것으로 추정될 뿐이고 그 이외의 기간에 대하여는 자경으로 인정될만한 어떠한 거증도 없는 바, 쟁점 토지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쟁점 과수원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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