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중1106 (1991.11.2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타법인 주식과 관련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자기자본은 당해 사업연도대차대조표상 전기손익수정이익을 가산하고 전기손익수정손실을 차감하여 계산함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1990.12.20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한 1988
사업년도(1988.1.1 부터 동년 12.31 까지) 법인세 61,967,070원 및 동 방위세 13,351,730원의 부과처분은 1988.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전기손익수정이익 387,687,330원을 1988.1.1 이후 자기자본의 증가항목으로 보고 전기손익수정손실 6,733,167원을 1988.5.31 이후 자기자본의 감소항목으로 보아 1988사업년도의 자기자본과 다른 법인의 주식과 관련된 지급이자를 계산하여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OO리 OOOOO에 영업소를 두고 화장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88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 4,734,500,000원과 관련된 지급이자로 159,278,057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신고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이 건 주식과 관련된 지급이자를 273,382,244원으로 결정하고 동 금액에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159,278,057원을 차감한 잔액 114,104,187원을 포함하여 148,352,450원을 추가로 손금불산입하여 1988사업년도(1988.1.1부터 동년 12.31 까지) 법인세 61,967,070원 및 동 방위세 13,351,730원을 1990.12.20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5.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는 이 건 타법인주식과 관련된 지급이자계산시 1988사업년도의 자기자본을 계산함에 있어서 1988.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전기손익수정이익 387,687,330원과 전기손익수정손실 6,733,167원을 1988사업년도 잉여금처분확정일인 1989.3.17 이후의 잉여금증감사항으로 보아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958,432,235원에 당기순손실 66,185,689원을 가산한 후 동 전기손익수정이익을 차감하고 동 전기손익수정손실을 가산하여 1988사업년도의 자기자본을 643,663,761원으로 계산하고 이에 따라 이 건 타법인주식과 관련된 지급이자를 273,382,244원으로 결정하였으나, 1988.12.31 현재 대차대조표 및 1988사업년도 결손금처리계산서(처분확정일, 1989,3,17)상 전기손익수정이익 387,687,330원 및 전기손익수정손실 6,733,167원은 1987사업년도에 발생된 것이므로 1988사업년도의 잉여금에 이를 가감하여 1988사업년도의 자기자본을 1,024,617,924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전기손익수정손익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 또는 소득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상한 경우 외에는 세무계산상 당기의 손익으로 조정계상할 수 있으므로 자기자본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국세청예규, 법인22601-401, 1991.2.28 동지)하겠으므로 이 건 전기손익수정손익은 1988사업년도의 자기자본에서 제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법인의 이 건 타법인주식과 관련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계산시 1988사업년도의 자기자본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년도 대차대조표상 전기손익수정이익을 가산하고 전기손익수정손실을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다른 법인의 주식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및 제67조의4(자기자본총액의 계산)에 의하면 『위 산식에서 “자기자본”이라 함은 대차대조표상의 주식발행자본금 및 잉여금의 합계액에서 ①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한 준비금의 적립금과 ② 주식할인발행차금 ③ 배당건설이자 및 ④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법인이 직전사업년도에 익금산입·유보 또는 손금불산입·유보 처분된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불구하고 당해년도에 잉여금증가 항목으로서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계상함으로써 세무회계와 일치시키는 회계처리를 하였을 경우 당해 전기손익수정이익은 장부기표일 이후 자기자본의 증가항목으로 보고 전기손익수정손실 역시 장부기표일 이후 자기자본의 감소항목으로 봄이 타당하다(국세청예규, 법인22601-1580, 1991.8.14 동지)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하면 이 건 전기손익수정이익 387,687,330원의 경우, 청구법인이 1987.12.31자로 외상매출금등 기말채권잔액 2,384,032,261원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411,563,214원을 설정한 후 세무계산상 대손충당금설정한도액을 23,875,884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초과하는 387,687,330원을 1988.1.1자로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함으로써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건 전기손익수정손실 6,733,167원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1987사업년도 법인세분 방위세 추가고지액 6,733,167원을 1988.5.31 납부하고 이를 장부에 계상함에 있어서 착오로 동 방위세가 미지급금에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잘 못 알고 미지급금계정의 차변에 기장하였다가 1988.12.31 착오를 발견하고 동금액만큼 미지급금계정의 차변금액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이를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함으로써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 건 전기손익수정이익은 1988.1.1 이후 자기자본의 증가항목으로, 이 건 전기손익수정손실은 이 건 방위세를 납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잉여금이 감소된 날로서 당초 장부기표일인 1988.5.31 이후 자기자본의 감소항목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이 건 타법인주식과 관련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계산시 청구법인의 1988사업년도 자기자본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 건 전기손익수정손익을 자기자본의 증감항목으로 보지 아니함으로써 1988사업년도 자기자본을 643,663,761원으로 계산한 이 건 처분은 위와 같은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