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6.12 2019노13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오기임이 분명한 원심판결문 제3쪽 제8행의 “도로교통법”“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