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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인터넷 요금할인을 위하여 감면 유예기간(1년) 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868 | 지방 | 2017-09-2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868 (2017. 9. 2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세대분가한 사유가 인터넷 요금할인을 받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고, 세대분가로 인하여 기 면제받은 취득세의 신고ㆍ납부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장애1급)은 2015.9.14. 승용자동차(OOO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OOO(관계 : 배우자, 이하 “공동등록자”라 한다)과 공동(지분율 : 청구인 50%, 공동등록자 50%)으로 취득하고, 2015.9.22.「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등록일(2015.9.22.)부터 1년 이내인 2015.11.27. 공동등록자와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1.2. 기 면제한 취득세 등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14. 이의신청을 거쳐 2017.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인터넷 요금할인을 위하여 5일간 주소를 이전하였다 다시 세대합가를 하였고, 취득세 등 추징조항에 대하여 한 번도 처분청으로부터 설명을 듣지 못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면제규정의 입법 취지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이라는 조세정책적 차원에 있다고 하더라도,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 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그 감면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인바,

인터넷 요금할인을 받기 위하여 감면 유예기간 내에 세대를 분가한 사정이 추징 제외사유인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은 장애인 자동차로 감면받은 자가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 분가하는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있으며, 부과제척기간(5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그 오류를 시정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인터넷 요금할인을 위하여 감면 유예기간(1년) 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

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장애1급)은 2015.9.14. 쟁점자동차를 공동등록자와 공동(지분율 : 청구인 50%, 공동등록자 50%)으로 취득하고, 2015.9.22.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5.10.1.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결정 통지(OOO차량등록과-25672)와 함께 쟁점자동차의 감면결정과 감면요건 및 추징사항을 기재한 취득세 감면결정 통지 안내문을 등기우편(등기번호 : OOO)으로 송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수령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쟁점자동차 등록 당시 공동등록자와 OOO(이하 “종전주소지”라 한다)에서 동일 세대를 구성하였다가 2015.11.27. OOO(이하 “이전주소지”라 한다)로 주소를 이전하여 세대를 분가한 후 2015.12.2. 다시 종전주소지로 이전하여 공동등록자와 세대를 합가한 것으로 쟁점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갑)와 주민등록등(초)본에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등록일(2015.9.22.)부터 1년 이내인 2015.11.27.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1.2. 기 면제한 취득세 등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득이한 사유는 위 조항이 예시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이는 점(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 세대분가한 사유가 청구인이 인터넷 요금할인을 받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세대분가로 인하여 기 면제받은 취득세의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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