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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2 2017고단507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 방법원 제 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7000호 C에 대한 재물 손괴 등 사건의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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