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추징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2. 판단
가. 양형 부분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은 원심판결의 양형 사유로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추징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9. 5. 경에는 하루 평균 60만 원 ∼150 만 원 정도의 수익을 냈고, 2019. 6. 초부 터는 하루 평균 20∼50 만 원 정도의 수익을 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제 71 쪽), 원심은 이러한 진술을 근거로 추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루 수익을 2019. 4. 28.부터 2019. 5. 31. 까지는 60만 원, 그 이후부터 2019. 7. 30. 경까지 는 20만 원으로 정하여 추징금을 산정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추징금 산정은 적정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감액할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