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0223 (1991.05.0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액 상당액의 물품을 실지매입하였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할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O OOOOOO에서 거주하고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O OO OOOO에서 OO볼트라는 상호로 공구자재등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청구인이 87년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중 청구외 OO산업으로 부터 87.6월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건(공급가액 9,999,200원. 부가가치세액 999,920원)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확인하고 청구인의 8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위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 2,783,250원 및 동 방위세 567,050원을 90.9.1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0.29 심사청구를 거쳐 9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상품매입처가 아닌곳에서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처분한 것은 인정하지만, 상품매입없이 매출이 있을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 전액을 종합소득세액 계산시 소득금액에 가산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거래가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실지거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실물거래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이를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거래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건 처분의 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87년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중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가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추징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인정하겠으나 세금계산서 수수내용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상품을 매입하여 매출이 발생한 것이므로 매입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청구외 OOOO으로 부터 87.6월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건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동 매입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한 거래가 비록 거래상대방은 다르지만 매입세금계산서 거래가액 상당액의 물품을 실지매입한 사실이 있는 위장 거래인지,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전혀 물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 가공거래인지에 관한 다툼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액 상당액의 물품을 실지매입하였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할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실지매입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가공매입액은 종합소득세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실지 매입사실 및 필요경비산입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전시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