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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임대보증금과 채무의 상속채무 인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부0362 | 상증 | 2001-07-05
[사건번호]

국심2001부0362 (2001.07.05)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피상속인에게 지급여부가 불분명한 ‘임대보증금’ 및 차입사실이 확인안되는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 안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 OOO(1929년생)가 1998.5.27. 사망하였으나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상속재산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OO리 OOOOO 대지 3,613㎡등 11필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등 하여 2000.7.1. OOO외 4명(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명단별첨)에게 1998연도분 상속세 488,795,1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피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위인 청구외 OOO에게 울산광역시 범서읍 OO리 OOOOO등의 토지를 OOOOOOOO전문학교의 학교부지로 사용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대보증금으로 175,720,05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특수한 사정으로 분할 지급받았으므로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에게 쟁점임대보증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청구외 OOO이 영위하는 OOOO중기의 현금출납부와 피상속인의 처 OOO이 작성한 잡기장의 일자와 금액이 일치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임대보증금이 피상속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2) 피상속인이 쟁점임대보증금의 분할 수수로 받은 금액은 평소 생계비로 사용되었고, 소득이 없던 피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자식들의 결혼자금 및 사업자금을 줄 돈이 없던 관계로 사위인 청구외 OOO로부터 245,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차용해서 사용하였다. 청구외 OOO은 농지전용으로 가치가 상승된 토지를 학교부지로 사용하여 사실상의 유치담보권을 행사하기에 채권확보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청구외 OOO은 처가 재산의 대부분을 학교부지를 사용한다는 책임감으로 피상속인이 자금요청할 때마다 차용하여 주었다.

이건 관련 차용증서에 이자지급약정 및 변제기일이 명시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사실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며 차용사실 및 사용내역이 증거서류에 의해 밝혀지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쟁점채무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들은 임대보증금 지급내용으로 피상속인의 사위인 청구외 OOO이 운영하는 OO종합중기의 현금출납장을 제출하였으나 동 현금출납장은 피상속인이 학교실습장 부지로 빌려준 OOOOOOOO전문학교의 장부가 아니고 단순히 OO종합중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증빙서류로서의 신빙성이 없고, 피상속인의 처 OOO이 작성하였다는 잡기장은 청구외 OOO이 제출한 임대보증금 수금내역서 내용을 보고 추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1989.8.20.에 각각 30백만원과 100백만원(날짜없음)을, 1993.9.29.에 80백만원을, 1996.2.15.에 35백만원 등 합계 245,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차용증서만을 제시할 뿐 금융기관의 입출금내역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외 OOO의 자금출처로 1991.5.19.에 청구외 OOO(OOO의 형님)으로부터 100백만원을, 1993.9.23.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80백만원을 각각 차용하였고, 1989.8.20.에 30백만원의 차용증서의 근거로 OO종합중기의 현금출납장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차용증서와 청구외 OOO의 차용증은 동일하게 이자지급시기, 변제기일이 명시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간에 채권채무관계가 실질적으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인간의 계약이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금전거래관계가 밝혀져야만 채무로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임대보증금과 쟁점채무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 ③(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과세가액 산입】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생략)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하생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 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본다.

(가) 피상속인의 사위인 청구외 OOO은 본인이 운영하는 OOOOOOOO전문학교의 학교부지(실습장)로 피상속인 소유의 울산광역시 범서읍 OO리 OOOOO등의 토지를 사용하고 그 대가로 쟁점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는 사실이 관련자료에 나타난다.

(나) 피상속인이 쟁점임대보증금을 수령하였다는 거증으로 제시한 청구외 OOO이 운영하는 OO종합중기의 현금출납장과 피상속인의 처인 OOO이 작성하였다는 잡기장에는 1989년도에는 23차례에 걸쳐 14,525,000원, 1990년도에는 29차례에 걸쳐 25,588,700원, 1991년도에는 12차례에 걸쳐 20,415,000원, 1992년도에는 25차례에 걸쳐 34,441,350원, 1993년도에는 19차례에 걸쳐 15,500,000원, 1994년도에는 20차례에 걸쳐 36,280,000원, 1995년도에는 7차례에 걸쳐 5,450,000원, 1996년도에는 12차례에 걸쳐 7,450,000원, 1997년도에는 16차례에 걸쳐 16,070,000원 합계 175,720,050원의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건의 경우 쟁점임대보증금이 발생한 연도는 9개연도에 걸쳐 있으나 위 잡기장은 동일 용지위에 일자 및 금액만 순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통상 임대보증금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등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위 잡기장의 기재내역만으로 실지 임대보증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OO종합중기의 현금출납장은 피상속인이 학교부지로 빌려준 OOOOOOOO전문학교의 장부가 아닌 청구외 OOO이 운영하는 업체의 장부이고 그 계정과목도 사무실차용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지 쟁점임대보증금이 OO종합중기에서 인출되어 피상속인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임대보증금이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쟁점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기 곤란하다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쟁점채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사위인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에게 돈을 빌려준 자금의 원천으로, 청구외 OOO이 운영하는 OO종합중기의 수입금과 1991.5.19.에 청구외 OOO(OOO의 형)으로부터 100백만원, 1993.9.23.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60백만원 등을 차용하여 피상속인에게 쟁점채무를 빌려 주었고, 피상속인은 1989.8.20.에 30백만원을 차용하여 생활비와 차남의 교육비에 사용하였으며, 100백만원(차용증에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을 차용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OO동의 주택 구입과 장남의 사업(헬스)자금으로 사용하고, 1996.2.15.에 35백만원을 차용하여 차남의 결혼자금과 카센터의 시설비로 사용하였다고 차용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건 관련 차용증에는 채무의 변제방법, 변제기일, 이자지급에 관한 내용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채무를 빌린 사실등을 거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채무를 차입한 사실을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명세>

관계

성 명

주 소

OOO

울산광역시 동구 OO동 OOO

OOO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OO리 OOOOOOOOO OOOOOOOO

OOO

울산광역시 동구 OO동 OOO

OOO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OO리 OOOOO OOOOOO OOOOOOO

OO

울산광역시 동구 OO동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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