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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의 취득이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인0012 | 상증 | 2020-09-09
[청구번호]

조심 2020인0012 (2020.09.09)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법인의 경리이사인 oo은 청구인들의 명의로 되어있는 쟁점주식 전부가 aaa의 명의신탁주식이며 청구인들의 유상증자, 신주청약, 주식담보 대출실행의 행위주체가 aaa이고, aaa의 지시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주식계좌를 본인이 직접 개설하고 회사에 보관‧관리하였고, 주식담보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도 aaa이 대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과 관련한 유상증자 배정 등은 본인 신청이 의무사항이므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들의 주식계좌 개설, 주식담보대출에 대한 경위에 대한 oo의 진술내용과 같이 aaa의 지시에 의해 청구일들로부터 신분증 등을 건네받아 청구인들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주식담보 대출을 받아서 유상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aaa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주주․임원(설립당시 대표이사 OOO49%, 전무이사 OOO26%, 임원 OOO25%로 주주 구성)으로 쟁점법인에서 근무하였고, 쟁점법인은 1998.3.2. 설립된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본사는 OOO두고 있으며, 2003.1.21.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 2015.5.20. 상장폐지되었다.

나.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라 한다)은 2015.1.2.부터 2015.5.19.까지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2016.7.15.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 대표이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혐의자료를 수사기관 및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조사청은 2018.10.11.부터 2018.12.31.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2004.6.25.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청구인들의 명의로 각각 취득한 쟁점법인의 주식 131,760주(1주당 취득가액은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OOO차명주식이라는 금감원의 조사결과와 같이 OOO조세회피 목적으로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각각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9.3.14. 청구인들에게 2004.6.25. 증여분 증여세 OOO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6.5.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조사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당시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 및 처분ㆍ수익에 대한 금융증빙을 무시하고 2016년 금감원 조사시 청구인들과 OOO진술내용만을 근거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이라 판단하였는바,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잘못된 것이다.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과 처분 및 수익실현은 기존주식이 청구인들 소유였기 때문에 가능하였음에도 조사청은 쟁점주식과 기존주식이 모두 명의신탁재산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전에 청구인들과 OOO사이에 주식 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다툼이 있었던 사실과 금감원 조사시 청구인들이 진술한 내용 등을 보면 쟁점주식이 청구인들 소유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다툼으로 인해 청구인들은 지분정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존주식 292,800주의 70%인 204,960주에 상당하는 금액 OOO을 청구인들 명의로 각각 대출받아(청구인들은 추후 보유주식을 매각하여 원리금을 상환) OOO에게 지급하였기 때문에 이로써 기존주식의 소유권이 청구인들에게 완전히 귀속되었다 할 것이며(조사청도 청구인들의 자금흐름을 살펴보면 쉽게 확인 가능), 또한 조사청이 쟁점주식에 대해서만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로 보아 쟁점주식의 취득권리의 원천이 되는 기존주식에 대하여 조사청도 청구인들 소유주식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쟁점법인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등록되기 전인 2002.9.30. 현재 주식소유 현황을 살펴보면, OOO친족 등 특수관계인(10명)의 보유주식이 2,422,950주(전체주식의 57.1%)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정황으로 보더라도 OOO굳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2) 금감원 조사는 쟁점법인의 부도발생(2015.5.6.)에 대한 OOO의 부정행위(고의부도)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었는바, OOO쟁점법인의 부도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청구인들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주식이 본인 주식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민ㆍ형사상 면책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금감원 조사에서 쟁점주식이 본인 주식이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들과 재무팀 실무자들에게 쟁점주식이 OOO주식이라고 진술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청구인들은 금감원 조사가 자신들에게 파급되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진술 당시에는 향후 자신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될 것인지를 가늠하지 못한 채 OOO에게 다소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쟁점주식이 OOO주식이라고 진술(이하 OOO청구인들이 금감원에서 진술한 내용을 합하여 “금감원 진술내용”이라 한다)한 것이고, 특히 OOO단순히 실무를 대행하는 실무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금감원 조사과정에서 과거 사실을 추슬러 기억할 수 없는 심리적 상태와 조사분위기에서 기존주식 및 쟁점주식과 관련된 질문사항에 대하여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지 못한 채 “모른다” 또는 “자신이 행한 일이 아니다” 등으로 답변ㆍ진술하였는바, 동 진술 직후에 올바른 진술을 하려고 금감원에 수차례 진술내용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금감원은 추후 국세청 등에서 조사할 때 올바르게 진술하라고 하면서 청구인들의 금감원 진술내용 수정요청을 묵살함으로써 조사청은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거 등을 무시한 채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진술한 금감원 진술내용만을 근거로 과세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3)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131,760주(유상증자 주식 86,400과 공모주 45,360주)의 취득금액 OOO대하여 청구인들 소유 기존주식을 담보OOO직접 대출받아 유상증자 및 공모주 대금을 납입한 금융자료 등 2004년말 현재 전체 소유주식 424,560주에 대한 취득자금 및 이자지급관련 금융증빙을 조사청에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OOO2005.12.26.∼2005.12.27. 이틀 동안 424,550주(254,790주, 95,210주, 74,550주 등 3회에 분할매도)를 매도하고, 매도대금 OOO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OOO본인이 수표로 출금하여 OOO2005.12.27. 본인계좌OOO로 입금하였고, 이 중 OOO2005.12.29. 인출하여 OOO동일자 본인이 운영하는 법인OOO으로 송금하여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쟁점법인의 매입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OOO은 주택구입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차입금 OOO및 주식담보 대출이자 대납금 OOO에게 지급하는 등 주식매매대금 OOO청구인 OOO사용하였고, 나머지 OOO은 쟁점법인에 기부하였다.

(나) 청구인 OOO기존주식 및 쟁점주식 취득관련 대출금 이자가 OOO발생하였는바, 그 중 OOO로부터 차입하여 발생한 이자 OOO2007.4.4. 쟁점법인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OOO사촌동생 OOO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OOO쟁점법인 현금배당금OOO에게 지급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 OOO쟁점법인 보유주식 432,593 중 270,816주를 양도하였는바, 2006.12.1. 35,083주, 2006.12.4. 14,917주 합계 50,000주의 매각대금 OOO2006.12.5. 본인의 OOO계좌로 이체 하였고, 나머지 OOO양도소득세로 납부하였으며, 위 OOO이체금액 OOO2006.12.5. 인출하여 그 중 OOO본인의 OOO다른 계좌OOO로 이체하여 투자상품을 매입하였으며, 나머지 OOO일산주택을 구입하는 계약금으로 사용하였다.

80,000주(2007.4.3.)의 매도금액 OOO은 주식담보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고, OOO2007.4.4. 본인 OOO계좌로 이체하여 2007.4.12. 일산주택 구입 잔금으로 사용하였으며, OOO에게 주식담보대출금 이자 차입금 상환용으로 지급하였고, OOO현금 출금하여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OOO양도소득세로 납부하였다.

2007.4.11.∼2007.4.18.까지 매도한 쟁점법인 보유주식 140,816주의 매도금액 OOO중 주식담보대출금을 상환하는데 2007.4.18. OOO을 사용하였으며, OOO2007.4.24. 본인 OOO계좌로 이체하여 2007.6.28.∼2007.7.11.까지 본인명의로 투자상품을 매입하였고, OOO2007.4.24. 현금으로 출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OOO양도소득세등 기타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청구인 OOO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 주식 432,593주 중 위와 같이 매각하고 남은 161,777주는 퇴직시 쟁점법인에 기부하였다.

(4)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금융증빙을 무시하고 OOO청구인들, OOO진술만으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주식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쟁점법인 및 쟁점법인이 투자한 주식회사 OOO(쟁점법인의 자회사)의 부도로 극심한 자금난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보아 과세할 경우 향후에 청구인들과 OOO사이에 쟁점주식 매각대금 귀속과 관련하여 분쟁(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 다툼 등)을 야기 시킬 우려가 크므로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 OOO(당시 직위 : 등기이사)는 쟁점법인의 영업총괄 책임자로, 청구인 OOO(당시 직위 : 전무이사)은 쟁점법인의 주된 원재료(티타늄)의 품질개발과 수입업무로 잦은 (해외)출장 및 바쁜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재무팀에서 업무를 대행해 준 적도 있었고(통상적으로 보통의 기업에서는 대주주 및 주요임원의 금융거래, 재무관리 등은 당해 기업의 재무팀에서 대행 해주는 것이 현실), 업무편리상 재무팀 실무자들이 청구인들의 주식관리 실무를 대행해 주고 있었고, 쟁점법인의 주식관리 실무에 관해서는 주로 OOO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을 개연성은 있지만(이로 인해 실무진은 쟁점주식 소유자에 대하여 오해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내 금융시스템으로는 재무팀 실무자들이 실소유자인 청구인들의 승낙 없이 유상증자 참여, 청구인들 증권계좌 개설, 청구인들의 주식담보에 의한 대출실행 등을 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며, 더욱이 쟁점주식의 처분·수익은 재무팀 실무진이 청구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5)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에 기부한 것OOO대하여 일반적이지 않고 사회통념상 이치에 전혀 맞지 않으며, 청구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매도자금은 쟁점법인에 근무한 대가로 지급받은 일종의 공로금 성격이라는 입장이나, 쟁점법인은 1998년도 회사 설립 후 불과 5년(2003.1.21.)만에 코스닥에 상장되는 등 급성장을 하게 되어 신규 임·직원이 많이 늘어나자 쟁점법인은 종업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청구인들에게 기부를 권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주식 소유로 인하여 막대한 매매차익을 얻었음은 물론 쟁점법인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평소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기부하게 된 것이다.

만약 청구인들의 기부금에 대하여 쟁점법인에서 회계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쟁점법인이 수증자가 되어 쟁점법인에게 과세되었을 것이며,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청구인들 소유였기 때문에 적은 급여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의 창업자로서 쟁점법인 성장에 열정적으로 기여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이를 간과하고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법인 주식을 왜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처분청의 입장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에 근무한 공로대가를 OOO본인 자금으로 준다는 것인데 이러한 처분청의 시각이 오히려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6) 청구인들은 2020.3.20.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항변을 하였다.

(가)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세 과세요건은 명의신탁에 대한 당사자 합의가 있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며, 소유권에 대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상이하여야 하나, 기존주식이 당초부터 청구인들의 소유였기 때문에 기존주식의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상이하지도 않으며, 청구인들과 OOO사이에 어떠한 합의를 한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객관적 증거도 없고, 또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때까지 기존 주식에 대한 배당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감안하면 조세회피 목적도 없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기존주식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과세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입장이나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한다면 청구인들의 기존주식은 쟁점주식 취득시점(2004.6.25.)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인 1998.2.16. 취득하였기 때문에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로 확인됨에도 이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은 것은 기존주식이 명의신탁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신이 없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OOO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입한 이자비용 대납액 등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이자비용 차용시의 차용증 작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부정할 수는 없으며, 청구인들이 OOO로부터 이자비용 등을 차용할 당시에는 청구인들과 OOO의기투합하여 회사발전과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할 필요가 없었고, 설령 차용증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15년 전에 작성한 차용증을 현재까지 보존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통상적인 관점에서 무리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본인들이 각각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 292,800주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여 유상증자를 통하여 쟁점주식 131,760주를 각각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들이 각각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 131,760주는 OOO청구인들에게 각각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1) 2016년 금감원의 쟁점법인 및 최대주주 OOO「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와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기존주식은 다음과 같이 OOO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확인되었다 할 것이다.

(가) OOO금감원 조사의 문답서에서 “1998년 청구인들이 최초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때 주금납입을 본인이 하였다”, “회사 상장 전에는 보고의무도 없고 유통도 되지 않아, (명의신탁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회사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지 전에 특별관계자 주식을 모두 정리하여 내 명의로 전환해 두어야 하는데 미처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진술을 통하여 청구인들이 당초 보유한 기존주식 292,800주에 대하여 본인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시인하였다.

(나) 청구인 OOO금감원 조사의 문답서에서 “회사 상장 전에는 본인 앞으로 회사 주식이 등록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였고 주식 발행과 관련하여 본인의 자금이 투자된 사실이 없고 OOO 납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OOO본인 명의로 주식을 등록해 놓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으나 비상장주식이었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았고 몇 주가 등록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였고, 비상장주식 발행과 관련하여 본인의 자금이 투자된 사실이 없으며 OOO납입하였다”고 진술하여 사실상 기존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시인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당초 금감원 조사 당시에 기존주식이 OOO명의신탁 주식이라고 시인하였다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 의해 고액의 증여세가 부과되자 금감원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청구인들은 본인들 소유의 기존주식 292,800주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여 쟁점주식을 유상증자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조사청이 쟁점주식에 대해서만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로 미루어보면 쟁점주식의 취득권리의 원천이 되는 기존주식은 조사청도 청구인들 소유 주식이라고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감원과 처분청의 조사결과 기존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청구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기존주식 292,800주의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은 것 또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기 때문이다.

(2) 청구인 OOO주식담보 대출 및 동 대출금 이자비용의 지급내용, 청구인 OOO쟁점법인 보유주식 매도대금 사용내역 등을 볼 때 쟁점주식은 다음과 같이 OOO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청구인 OOO2004년 쟁점주식 131,760주를 유상증자로 취득하면서 OOO으로부터 기존주식을 담보로 하여 2004.6.25. 주식담보 대출금 OOO실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 OOO에는 상기 대출금 이외에 2004.4.27. 다른 주식담보대출금 OOO입금되고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도 확인된다.

(나) 청구인 OOO주식담보 대출금 OOO대하여 2004.5.3.∼2005.11.11.까지 발생한 이자는 OOO으로 확인되는바, 상기 이자비용은 대부분 쟁점법인의 경리이사 OOO계좌에서 청구인 OOO은행계좌로 입금된 후 이자비용으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법인의 경리이사 OOO세무조사시 문답서에서 “상기 주식담보대출금의 이자비용이 OOO본인 이름으로 청구인 OOO계좌에 입금되어 이자비용으로 지급된 것은 상기 주식담보대출 및 주식의 명의자는 OOO이지만 실제 소유자는 OOO이기 때문이고 이자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OOO로부터 현금 등으로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 OOO세무조사시 문답서에서 청구인 OOO이자비용을 본인이 대납하고, 청구인들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은 청구인들 개인의 주식이 아니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라) 청구인 OOO금감원의 조사과정에서 쟁점주식 131,670주가 본인 OOO입고된 사실, 주식담보 대출금 OOO각각 상기 OOO계좌에 입금된 사실에 대해 전혀 아는 내용이 없고 본인이 하지 않았으며, 주식담보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쟁점법인 경리이사 OOO 등이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내용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세무조사시에는 기존주식의 담보대출금 OOO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나머지 대출금 OOO대해서는 본인이 기존주식 292,800주 중 192,800주를 OOO로부터 취득하면서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시에는 본인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유상증자 신주를 청약 신청하여 배정을 받았고, 이자비용도 본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별다른 설명도 없음),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기존주식 292,800주의 70%인 204,960주를 주식담보대출금 OOO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상황에 따라 매번 진술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이처럼 청구인 OOO진술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보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며, 또한 OOO상기 주식 192,800주에 대하여 청구인 OOO지분을 정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보아도 청구인 OOO위 주식을 OOO로부터 취득하기 위하여 주식담보 대출금 OOO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 OOO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더 나아가 청구인 OOO2003년 월 평균 급여가 OOO정도로 주식담보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이 월 OOO으로 급여액의 3배에 이르는 금액임을 감안할 때 아무리 향후 주가상승 가능성을 고려한다 해도 급여액의 3배에 이르는 이자까지 부담하면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바) 청구인 OOO주식매도 내용, 주식담보 대출금 상환내역을 보아도 쟁점주식은 OOO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 청구인 OOO본인명의의 쟁점법인 보유주식 424,550주를 쟁점법인에서 퇴사한 시점(2004년 5월경)으로부터 1년도 더 지난 2005.12.26. 350,000주, 2005.12.27. 74,550주를 OOO매도하여 동 매도대금으로 주식담보 대출금 OOO상환하고 OOO전액 수표로 출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 OOO당초 금감원 조사시 쟁점법인 보유주식 424,550주의 매도경위에 대해 OOO매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매매방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수표로 출금한 OOO전액을 OOO대면하여 직접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세무조사시에는 OOO중 본인 몫의 OOO본인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나머지는 OOO에게 개인적으로 차입한 금액 OOO대납한 주식담보대출금의 이자비용 OOO상환, 쟁점법인에게 OOO기부, 나머지 OOO기타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OOO에게 개인적으로 차입하고 상환하였다는 OOO대한 차용증 등 관련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고, 동 차입금도 OOO에게 전액을 상환한 것이 아니고 OOO상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OOO과거에 OOO차입하였다가 상환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것이다.

2) 또한 청구인 OOO기존주식 담보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OOO대납하여 본인이 쟁점주식 양도 후 상환하였다는 것도 OOO청구인 OOO진술만 있을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차용증이나 정산관련 사전약정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또한 청구인 OOO쟁점법인 보유주식 매도대금 중 OOO쟁점법인에 기부하였다는 진술도 본인이 이미 퇴사한 회사에 기부한 점을 고려할 때 일반적이지 않고 사회통념상 이치에도 맞지 않으며, 청구인 OOO쟁점법인에 OOO기부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쟁점법인에서 회계처리를 하고 세금을 부담하였어야 하나 그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3) 이상과 같이 청구인 OOO쟁점주식 매도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소명이 곤란하자 쟁점법인에 기부하고 주식담보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 등을 지급하였다고 당초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청구인 OOO쟁점법인 보유주식 매도자금 중 일부금액이 청구인 OOO은행계좌에 이체된 것은 쟁점법인 보유주식이 청구인 OOO소유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금감원의 조사내용 및 세무조사에서 OOO진술내용과 같이 청구인 OOO쟁점법인에 근무한 대가에 대하여 지급한 일종인 공로금 성격이거나 명의신탁에 대한 대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3) 청구인 OOO주식담보 대출 및 그 이자비용의 지급내용, 쟁점주식의 매도 자금 사용내역 등을 볼 때 쟁점주식은 OOO이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가) 청구인 OOO2004년 쟁점주식 131,760주를 유상증자로 취득하면서 OOO으로부터 기존 보유주식 292,800주를 담보로 하여 2004.6.25. 대출금 OOO실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 OOO에는 유상증자 신주를 취득하기 위한 동 대출금 이외에 또 다른 주식담보대출금 OOO2004.4.27.에, OOO2006.11.9.에 각각 입금되고 현금으로 출금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또한 청구인 OOO주식담보 대출금 OOO에 대하여 2004.5.3.∼2005.11.11.까지 발생한 이자는 OOO으로 확인되는바, 상기 이자는 대부분 쟁점법인의 경리이사 OOO계좌로부터 청구인 OOO은행계좌로 입금된 후 이자비용으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법인의 경리이사 OOO은 세무조사시 문답서에서 상기 이자비용이 OOO본인 등 이름으로 청구인 OOO계좌에 입금되어 이자비용으로 지급된 것은 상기 주식담보 대출 및 주식의 명의자는 청구인 OOO이나 실제 소유자는 OOO이기 때문이고 이자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OOO로부터 현금 등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또한 OOO조사청 세무조사시 문답서에서 청구인 OOO의 이자비용을 본인이 대납하고, 청구인들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은 청구인들 개인의 주식이 아니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라) 청구인 OOO금감원 조사과정에서 유상신주 131,670주 취득과 관련하여 “본인이 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직접 취한 행동이 없으며 증자와 관련하여 보고 받은 적도 없어 아는 내용이 전혀 없으며, 주식담보대출금이 각각 OOO입금된 사실에 대해 전혀 아는 내용이 없으며 본인이 하지 않았고, 또한 주식담보 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보고 받은 적 없으며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가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본인의 의사결정에 의해 유상증자 신주를 청약 신청하여 배정을 받았고 이자비용도 본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상신주 취득을 위한 담보대출금 OOO유상신주를 취득하였고, 나머지 주식담보대출금 OOO으로 기존주식 292,800주 중 192,800주를 OOO로부터 취득하였다고 하는 등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

(마) 이처럼 청구인 OOO이의신청 당시에는 기존주식 292,800주 중 192,800주를 OOO로부터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292,800주의 70%인 204,960주를 주식담보대출금 OOO로부터 취득하였다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존주식 292,800주가 OOO명의신탁재산이 아닌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면서도 지분정리를 위하여 192,800주를 OOO로부터 취득하면서 그 대금으로 OOO지급하였다고 하는 반면 OOO상기 주식 192,800주에 대하여 청구인 OOO지분정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등 기존주식에 대하여 청구인 OOO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존주식이 당초부터 청구인 OOO주식이라는 청구인 OOO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바) 청구인 OOO주식매도 내용, 주식담보대출금 상환내역을 보아도 쟁점주식은 OOO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 청구인 OOO본인명의 쟁점법인 보유주식 432,593주( 2006.12.1.∼2006.12.4.까지 50,000주, 2007.4.3. 80,000주, 2007.4.11.∼2007.4.18.까지 140,816주, 2007.5.7.∼2007.7.19.까지 161,777주)를 OOO매도하고, 동 매도대금 중에서 주식담보 대출금 OOO상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 OOO2006.12.1∼2007.4.18.까지 매도한 주식대금 OOO대해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나 세무조사시에는 주식매도대금 OOO주식담보대출금 OOO로부터 차입한 주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비용 OOO양도소득세 납부 OOO주택구입 자금 및 투자상품 취득에 OOO사용하였고, 2007년에 매도한 161,777주에 대해서는 2006년 9월 본인이 쟁점법인을 퇴사하면서 쟁점법인에 기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 OOO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주식담보 대출금 이자비용 OOO대한 차용증 등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고, 동 이자비용은 쟁점법인의 경리이사 OOO진술에 의하면 OOO대납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 OOO진술은 신빙성이 전혀 없다 할 것이다.

2) 양도소득세 납부금액도 청구인 OOO주장과는 달리 해당 일에 청구인 OOO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OOO진술은 사실과 다르고, 청구인 OOO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161,777주(본인이 퇴사하면서 쟁점법인에 기부하였다고 주장)는 2007.5.7.∼2007.7.19.까지 양도되었는바, 이 중 OOO청구인 OOO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아 결과적으로 청구인 OOO본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OOO쟁점법인에 기부하였다는 것인데 쟁점법인을 퇴사하면서 이와 같은 고액을 기부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건전한 상식이나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청구인 OOO쟁점법인에 위 주식을 기부하였다면 이에 대해 쟁점법인에서 회계처리를 하고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나 그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또한 위 주식 매도자금의 사용처를 소명하기 곤란하자 쟁점법인의 보유주식 중 양도 후 남은 161,777주를 기부하였다거나 주식담보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 등을 지급하였다고 당초 진술을 번복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 OOO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 OOO쟁점법인 보유주식 매도자금 중 일부금액이 투자상품 취득 등에 사용된 것은 상기 주식이 OOO의 소유 주식이라서가 아니라 금감원 조사내용 및 세무조사에서 OOO진술내용과 같이 청구인 OOO쟁점법인에 근무한 대가에 대하여 지급된 일종의 공로금 성격이거나 명의신탁에 대한 대가로 판단된다.

(4) 청구인 OOO쟁점법인의 상호가 OOO영문 이니셜에서 유래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인 OOO쟁점법인의 일반 직원이 아닌 쟁점법인의 주주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당시 쟁점법인의 재무총괄 담당이사 OOO쟁점 법인의 상호에 대해 티타늄(Titanium), 초합금(SuperAlloy), 스텐(Metal) 세 가지의 약자로 명명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을 보아도 쟁점법인의 상호가 청구인 OOO이름의 영문 약자라고 하는 청구인 OOO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설령 청구인 OOO주장대로 청구인 OOO영문약자로 쟁점법인의 상호를 지었다고 해도 그런 사실로 인하여 쟁점주식이 쟁점법인의 사주 OOO명의신탁 재산이 아닌 청구인들 소유의 주식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정황증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5) 따라서 쟁점법인에 대한 금감원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법인 사주 OOO청구인들과 임직원 명의로 쟁점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법인의 경리이사인 OOO청구인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주식 전부가 OOO명의신탁재산이며 청구인들의 유상증자, 신주청약, 주식담보 대출실행의 행위주체가 OOO의 지시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주식계좌를 OOO본인이 개설하고 회사에 보관하며 관리하였고, 주식담보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도 OOO대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세무조사 과정의 OOO문답서에도 청구인들의 유상증자 신주청약과 주식담보대출 실행을 본인이 직접 의사 결정하였고, 행위주체 역시 본인이라고 진술한 사실과 OOO금감원 조사과정에서 청구인들 명의 쟁점주식을 매도한 금액 일부가 OOO본인이 투자한 주식회사 OOO회사에 투자되었다고 진술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OOO스스로 청구인들 명의 쟁점주식이 자신의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시인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청구인들은 쟁점주식과 관련한 유상증자 배정 등은 본인 신청이 의무사항이므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주식계좌 개설, 주식담보대출에 대한 경위에 대한 OOO진술내용과 같이 OOO지시에 의해 청구인들로부터 신분증 등을 건네받아 청구인들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주식담보 대출을 받아서 유상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OOO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취득이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1998.2.16.~2002.5.1.까지의 자본금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2002.9.30. 현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에는 다음과 같이 OOO그 특수관계인들의 보유주식이 전체 지분의 5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 OOO 기존주식을 담보OOO로 본인이 직접 대출받아 쟁점주식에 대한 유상증자 및 공모주 대금을 납입하였다고 다음과 같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 OOO쟁점법인 보유주식 424,550주를 2005.12.26.∼2005.12.27. 이틀 동안 3회(254,790주, 95,210주, 74,550주를 분할매도)에 걸쳐 매도하고, 동 매도대금 OOO대출금 상환, 나머지 OOO본인이 수표로 출금하였다는 입증자료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 OOO2005.12.27. 수표로 출금한 OOO 중 본인이 수표로 출금하여 OOO2005.12.27. 본인계좌OOO입금하였고, 이 중 OOO2005.12.29. 인출하여 OOO동일자 본인이 운영하는 법인(주식회사 OOO)으로 송금하여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쟁점법인의 매입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OOO주택구입 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입증자료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 OOO차입금 OOO및 주식담보대출 이자 대납금 OOO및 기타비용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입증자료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7) 청구인 OOO기존주식 및 쟁점주식 취득으로 인하여 주식담보대출금 이자가 OOO발생하였고, OOO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OOO2007.4.4. 쟁점법인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OOO에게 상환하였으며, 나머지 OOO쟁점법인 현금배당금(2005.4.18. OOO2006.4.17. OOO)으로 상환하였다는 입증자료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8) 청구인 OOO쟁점법인의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본인이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실 소유자는 본인이라는 입증자료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50,000주 매각대금(2006.12.1. 35083주, 2006.12.1. 14,917주) OOO사용내역>

<80,000주 매각대금(2007.4.3.) OOO사용내역>

<140,816주 매각대금(2007.4.11.∼2007.4.18.까지 매도) OOO 사용내역>

(9) 청구인들은 2020.3.20.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추가항변 과정에서 청구인들의 쟁점법인 보유주식 매도자금 사용내역을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요약하여 제출하였다.

<표1> 청구인 OOO쟁점법인 보유주식 매도자금 사용내역

(단위 : 천원, 주)

<표2> 청구인 OOO쟁점법인 보유주식 매도자금 사용내역

(단위 : 천원, 주)

(10)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들의 쟁점법인 보유주식 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들의 쟁점법인 보유주식 변동 내역

(단위 : 주)

(11)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OOO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 OOO2016년 금감원에서 조사받은 ‘금감원 조사보고서’와 금감원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OOO‘청구인들 문답서’를 각각 제출하였는바, 동 문답서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2) 처분청은 OOO청구인들이 조사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2018.12.12. 문답한 ‘OOO문답서’, 2018.12.27. 문답한 ‘OOO 문답서’, 2018.12.28. 문답한 ‘OOO문답서’를 각각 제출(청구인들의 문답서는 미제출)하였는바, 동 문답서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법인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결과, 쟁점법인의 사주 OOO청구인 등 임직원 명의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OOO쟁점주식 매도금액 일부를 OOO본인이 투자한 주식회사 OOO회사에 투자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법인의 경리이사인 OOO은 청구인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주식 전부가 OOO명의신탁주식이며 청구인들의 유상증자, 신주청약, 주식담보 대출실행의 행위주체가 OOO이고, OOO지시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주식계좌를 본인이 직접 개설하고 회사에 보관․관리하였고, 주식담보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도 OOO대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과 관련한 유상증자 배정 등은 본인 신청이 의무사항이므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들의 주식계좌 개설, 주식담보대출에 대한 경위에 대한 OOO진술내용과 같이 OOO지시에 의해 청구인들로부터 신분증 등을 건네받아 청구인들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주식담보 대출을 받아서 유상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OOO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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