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2019 (1995.11.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에 대해 소송중이라도 제척기간내 종합소득세 고지는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OO리 OOOOO 소재 4층건물 978.675㎡중 청구인 소유분 631.53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9.5.9 신축과 동시에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다.
쟁점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김포세무서장은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94.6.30 8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090,9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고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강서세무서장에게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를 통보함에 따라 강서세무서장은 89년도분 종합소득세 12,352,680원 및 동방위세 2,470,530원을 95.5.2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김포세무서장이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94.11.15 심판청구를 거쳐 95.4 행정소송을 제기, 현재 소송계속중에 있고 강서세무서장이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95.5.29 심사청구를 거쳐 95.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89.5.9 쟁점건물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95.5.22 청구인에게 송달고지된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난후의 처분일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소송계속중에 있으므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9.5.9 쟁점건물을 매매하였으므로 과세표준신고기한은 90.5.31이고 이때부터 5년이 경과한 95.5.31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종료일이므로 95.5.22 청구인에게 송달고지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계속중이라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와 쟁점건물의 매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소송계속중에 결정고지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건물 양도당시(89.5.9)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소득세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소득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의 다음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은 소득발생년도의 다음년도 5월31일이라고 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먼저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서 살펴본 관련법령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이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로부터 5년간이 아니다.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의 양도일이 89.5.9이므로 과세표준신고기한은 90.5.31이고 소득세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인 90.6.1로부터 5년이 경과한 95.5.31인바, 이 기간내인 95.5.22 청구인에게 고지된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다음으로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소송계속중 결정고지된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건물의 양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김포세무서장과 강서세무서장으로 과세관청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고, 더욱이 소속계속중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위법상 여부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단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소송계속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