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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31 2017노2583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5.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해 2017. 공소장 기재의 “2011.”은 오기이다.

9. 11.경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논산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C종교단체’이므로 병역의무가 피고인의 개인적인 양심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거부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의 존립이 없으면 기본권 보장의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가 구체화된 병역의무는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병무행정 역시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해서 위와 같은 가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 여부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규범과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조정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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