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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20노22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3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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