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535 (2017. 7. 20.)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제7조 제13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15.3.4.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인 청구인 등 5인(배우자OOO자녀OOO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인 OOO토지 1,673㎡ 등 6필지 합계 12,7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16.11.11.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OOO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OOO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7.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상속취득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안내를 받지 못하여 그 납부의무를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자진납부 신고서나 자납용 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말은 행정편의주의에 불과하다.
(2) 처분청은 이 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즉시 2015년 9월 또는 2016년 제2기분에 취득세 고지서를 발행해야 하나 1년 2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 건 고지서를 발부한 것이므로 과다하게 부과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납세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할 것인바, 그에 따른 가산세는 처분청에서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신고·납부를 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로서 처분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안내가 없거나 늦었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토지를상속으로 취득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7조(납세의무자 등)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부칙 <법률 제12153호, 2014.1.1.>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제2항, 제103조의3 제4항 및 제103조의20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상속재산의 재분할에 관한 적용례)제7조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제18조(징수방법)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5.3.14.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2015.8.13. 상속인들 중OOO에게 상속에 따른 취득세 자진신고·납부안내문을 발송하였고,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2016.11.11.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액 OOO산출한 취득세 등 OOO(가산세 OOO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부지(무지로 인한)와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본세를 제외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상속인들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속개시일(2015.3.14.)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취득세 등을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조세는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며,「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不知)는정당한 사유에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02.4.12. 선고2000두5944 판결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사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