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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36114
공탁금출급 청구권 존재 확인
주문

1. 피고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년 금 제2137호로 공탁한 2,408,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출급하는 때에는 그 이자는 피공탁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탁금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자를 붙일 수 있고(공탁법 제6조), 공탁금의 이자에 관하여는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데(공탁규칙 제51조), 공탁금의 이율은 2009. 6. 1.부터 2013. 8. 31.까지는 연 1%, 2013. 9. 1.부터 2015. 3. 30.까지는 연 0.5%, 2015. 4. 1.부터 현재까지는 연 0.1%이다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2조 참조). 한편 공탁시와 지급시 사이에 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탁시의 이율을 지급시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거나 지급시의 이율을 공탁시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탁시부터 이율 변경 전일까지는 변경 전 이율을 적용하고 변경일부터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합산한다

(공탁선례 2-97). 이 사건에서 공탁금에 관한 이자는 공탁금납입일부터 공탁금 지급 전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가 공탁일로부터 출급청구일까지의 연 0.1%의 금원 상당의 이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율 변경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이자 청구가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공탁금 이자 범위 내에 있으므로,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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