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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해외광고비를 매출누락대금에서 지급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전0471 | 법인 | 2008-12-22
[사건번호]

조심2008전0471 (2008.12.2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 금액의 원천은 익금산입한 매출누락 대금에서 유입되어 염전토지의 구입대금으로 지출되었으므로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주 문]

2008.1.2.OO세무서장이청구법인에게 한 2005사업연도법인세 184,758,180원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 151,378,250원과 2005년귀속분 277,689,941원을 대표자 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1.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에 부외자산인 염전토지를 구입하면서 지급한 4,320만원을 손금에 산입하고, 부외부채 2억원 중 부외매출누락대금으로 상환한 금액182,339,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건강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05~2006사업연도에 종업원 등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대금 1,409백만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①2006.2.6.243,200천원에 구입하였으나 자산으로 미계상한 염전토지에 대하여익금산입(유보), ②2006.2.3. OOOOOO에서 차입하였으나 장부미계상한200,000천원을 손금산입(△유보)하고 동 차입금 중 상환액 182,339천원을손금불산입(유보)하는 등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장부외 원가 등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2008.1.2.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법인세 184,758,180원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 151,378,250원과 2005년귀속분 277,689,941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0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염전토지의 자산누락액 243,200천원의 대응원가로부채누락 금액인 OOO로부터의 가수입금 2억원만을 손금산입하였으나, 잔액 43,200천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은 2006.2.6. 대표이사 가수입금 계상누락분 38,000천원의 입금액(청구법인 계좌)에서2006.3.7. 37,200천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액 600만원은 매출누락통장에서 인출하여 직접 현금지급하였으므로 부채누락금액인 쟁점①금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OOO 명의로 OOOOOO으로부터 차입한 2억원에대한 상환액 182,339,000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간주하여 익금산입하였으나 대표이사 가수입금 법인통장에서 지급하였으므로 채무면제이익이 아닌 부채의 단순이동이므로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

(3) 해외시장개척을 위하여 청구법인의 상임고문인 OOO(영업및 홍보담당임원)가 OO OOOOOO 등의 OOOOOO OOOOOO 등에 출연하여 지출한 해외광고비 2005년 12,000,000원 및 2006년115,937,400원과 OOO에게 지급한 급여 2005년 45,000,000원 및 2006년60,000,000원, 관리이사 OOO에게 지급한 급여누락액 2006년20,200,000원, 원재료비 2005년 12,128,000원, 2006년 31,424,200원은 장부외 매출누락금액인 OOO외 2인의 계좌에서 지출되었으므로 2005~2006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고 2005년 대표자 인정상여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금액이 매출누락통장에서 인출되어 지출되었다고 입증할수 있는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2006.2.7.자법인통장 입금액 37,200,000원이 법인회계상 익금에 반영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①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②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간주하여 익금산입하였다고 하나, 2006.2.3.자 OOOOOO에서 차입한 2억원(장부 미계상분)을손금산입(△유보)하고 2006년도에 상환한 쟁점②금액을 부채의 감소금액으로 손금불산입(유보)한 것으로 채무면제이익으로 간주하여 익금산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2005~2006사업연도에 해외광고비, 급여, 급여 누락액, 원재료비 합계 296,689,600원을 매출누락 입금통장에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매출누락입금통장에서 인출되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전표, 무통장입금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부외자산인 토지의 취득금액 2억 4,320만원을 익금산입하면서 2억원만을 손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2) 부채 상환액 182,339천원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3) 해외광고비, 급여, 원재료비를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비용 으로 추가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이하 생략)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3. 자산의 임대료

4. 자산의 평가차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7.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조업/기타 식료품(소금, 자작나무, 싸리나무 등의 원재료를 가공제조한 건강식품) 판매를 영위하는 청구법인(2005.4.18. 개업)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신고누락한 매출대금을 청구법인의 종업원 등인 청구외 OOO, OOO, 홍주표 명의의 5개 계좌(이하 “차명계좌”라 한다)로 입금받아 관리하였다.

(나) 2005사업연도의 경우,익금산입액 900,727천원(매출누락 824,481천원, 가지급금73,700천원 등),손금산입액 328,692천원(부외비용인고객보상비 32,100천원, 광고선전비 135,909천원, 원재료비 37,800천원, 급여 49,183천원 등), 대표자 상여처분액 277,690천원으로 소득조정하였다.

(다) 2006사업연도의 경우, 익금산입액 905,742천원(매출누락 456,537천원, 부외자산인 염전구입 243,200천원, 염전구입 차입금 상환182,339천원 등), 손금산입액 440,906천원(부외비용인 광고선전비 15,454천원, 원재료비 72,883천원, 급여 75,426천원, 염전구입 차입금 200,000천원등), 대표자 상여처분액 0원으로 소득조정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에 청구법인 명의로 부외자산인 염전토지를 2억 4,320만원에 구입(2006.2.6. 매매계약)한 사실을 인정하여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한편 취득원가에 대응하는 금액 2억원만을 손금산입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염전토지의 나머지 잔액 4,320만원(쟁점①금액)을 OOO의 차명계좌에서 인출(2006.1.7. 520만원, 2006.1.24. 1,000만원, 2006.1.31. 1,200만원, 2006.2.6. 1,600만원)하여 보관하다가 이 중 3,800만원을 2006.2.6. 청구법인의 OOOO에 입금시켜 염전토지 양도자에게 3,720만원을 이체송금하였고 나머지 600만원은 현금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차명계좌를 관리한 청구법인의 기록내역 및 청구법인의 OOOO(OOOOOOOOOOOOOOOO)을 제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의 OOOO 기록에 의하면 2006.2.6. 3,800만원이 입금되었으며 2006.2.6. 및 2006.2.7. 염전토지의 양도자에게 계좌이체된 기록이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①금액이 차명계좌에서 인출되어 지출되었음을 입증할 회계장부 등이 없고 쟁점①금액 중 3,720만원이 법인회계상 익금에 반영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쟁점①금액의 원천은 회계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매출대금이 차명계좌에서 지출되었다는 주장으로, 3,800만원이 쟁점토지의 양도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날(2006.2.6.)에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점, 청구법인이 부외자산인 염전토지를 2억 4,320만원에 구입한 것을 인정하여 동 금액을익금산입하면서 이에 대응되는 지출금액 2억원만을 손금으로 인정한다면나머지 쟁점①금액이 청구법인 이외의 곳으로부터 유입(잡수익 또는 수증등)되어 염전토지의 구입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결과가 되므로쟁점①금액의 원천은 익금산입한매출누락 대금에서 유입되어 염전토지의구입대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2006.2.3. OOOOOO에서 차입한 2억원(장부 미계상)을 손금산입(유보)하고, 2006년도 중에 상환한 182,339천원(쟁점②금액)을 손금불산입(유보)하였으며, 상환한 쟁점②금액의 원천은 매출누락대금에서 지출된 것으로 조사하였다.

(나) 위 (가)의 차입금 2억원은 위 (2)의 부외자산인 염전토지의 구입자금으로 사용된 것이다.

(다) 처분청은 부외자산인 염전토지의 구입과 관련하여, 부외부채2억원(염전토지 구입 차입금)을 손금산입하였으며, 부외부채 2억원 중 상환된 쟁점②금액에 대해서만 익금산입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의서 등으로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은 부외부채 2억원을 손금산입하면서 부채상환액인 쟁점②금액을 부채의 감소로 보아 익금산입만 하였으나 이에대응되는 부외부채 상환대금의 원천이 익금산입한 매출누락대금에서 지출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쟁점②금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청구법인이 상임고문 OOO(영업 및 홍보담당임원)의해외광고비로 2005년 1,200만원, 2006년 115,937,400원을 매출누락대금에서 지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5.11.18.~2006.4.3. OOO의 차명계좌에서 22회 합계 127,937,400원을 현금인출하여 OO현지의 방송국 4개사(OOOOO, OOOOOO, OO OO, OOOOOO)에 해외광고비로 지급하였다며,라디오서울과 청구법인의 OOO간에 체결한 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와2005.11.11~2006.10.31. 동안에 광고하여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OOOOOOO의 대금수령증,OOOOOO와 청구법인 OOO간에 체결한 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와 2005년 11월~2006년 12월 동안에 광고하고 대금(USD 87,420)을 수령하였다는 OOOOOO의 확인서,OO OO와 3월~10월간 ‘OOO 건강이야기’를 방영하기로 한 ‘프로그램 후원서’ 사본, 청구법인의 OOO와 OOOOOO간에 체결한OOOOOOOOOOOOOOOOOOOOO(OOO,OOO)O 및 2005년 12월~2006년 12월 동안에 광고하고 대금(USD 20,000)을 수령하였다는 OOOOOO의 확인서와‘OOO의 건강이야기’를방송하였다는 OOOOOOO OOOOOOOOOOOOO’, 방송 사진 및 TV방영사진, OOO가 2005~2008년 중에 OO에 출국하였다는OOOOOOOO 확인서 및 여권사본, 영세율신고 및 수출면장 등을 제출하였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2006.5.3. OOOOOOOOO OOOOOOOOOOO라는OO 현지 법인에 해외시장 개척 목적으로 5만달러와 현물(제조제품 및 원재료) 15만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품광고를 위해 OO 현지 방송국에지급하였다는 금액이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인지 여부가 구체적으로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광고하였다며 제시하는 방송국 화면사진상 청구법인이 제조한 제품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OOO의 건강강의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아닌 OO 현지에 투자한 법인체가 OO 현지 방송국에 광고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매출누락대금에서해외광고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부외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OOO에게 2005년 4,500만원 및 2006년 6,000만원을 급여로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의관리이사 OOO에게 2006년 31,424,2000원의 급여를 매출누락대금에서 지급하였다는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1928년생)의 확인서(청구법인의 비등기임원으로 영업 및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연단위로 월정급여를 책정하여차명계좌에서 지급받았다는 내용)와 OOO의 확인서(총급여 3,600만원 중회사장부상 1,58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나머지 2,020만원은 차명계좌 등에서 지급되었다는 내용), 급여계약서,회사가 관리하는 차명계좌의 지출내역 및 급여지급명세 등을 제시하였다.

(나) 살피건대, OOO의 경우 청구법인의 비등기임원이었는지여부가명확하지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실제로 OOO에게 급여를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OOO의 경우 급여 일부만을 지급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 해명이 없고, 실제로 OOO에게 지급한 급여외에 별도로 추가지급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자료가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들 금액을 매출누락대금에서 지출된 부외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원재료비로 2005년 12,128천원, 2006년 31,424,200원을 매출누락대금에서 지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생산납품자들의 생산증명확인원(도라지, 보리잎,은행잎, 쇠비름, 씀바귀 등)과 차명계좌의 기록내역 등을 제시하며당초장부에 계상된 원재료비와 중복되지 않는 원재료비이므로 이를 부외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에 계상한 2005년 및 2006년도의원재료비 298,450천원을계좌이체 등 객관적 지출증빙이 없음에도 현금매입분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추가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객관적 지출증빙이 없이 현금으로 매입한 원재료비 계상분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에서원재료비(2005년 37,800천원, 2006년 72,883천원)를 추가로 손금산입한 점과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원재료비와 처분청이 인정한 원재료비의 중복여부가금융증빙 등에 의해 구별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인정한원재료비 이외의 금액을 매출누락대금에서 추가로 지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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