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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517694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808,264원과 그 중 42,772,385원에 대하여 2019.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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