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 적용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342 | 지방 | 1999-05-26
[사건번호]

1999-0342 (1999.05.2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고자 목적사업을 변경하여 승인신청을 하는 등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달리 노력한 사실이 없는 이상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6.17.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694,41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06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65,360,000원, 농어촌특별세 15,158,000원, 합계 180,518,000원(가산세 포함)을 1999.1.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종합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7.26. (주)ㅇㅇ스포션과 골프장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15억원을 대여해 주면서 (주)ㅇㅇ스포션 소유의 이건 토지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주)ㅇㅇ스포션이 부도 처리됨에 따라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여러 차례 유찰됨에 따라, 부득이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하여 대여금 회수 및 고유목적사업인 주택건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1996.4.3.)을 거쳐 이건 토지를 경락취득한 후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설계비를 청구인이 부담하면서까지 1998.4.30.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운동 휴양지구→농림 및 준농림지구)하였다. 그 후 IMF로 인한 자금 사정 악화로 주택건설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으나, 공사시행시기를 조정하여 유예기간내인 1999년 하반기에 주택신축공사를 시행할 계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보아 4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도록 1997.9.29. 통보를 하고서도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사실을 근거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적용하여,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1년) 적용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구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4항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지만, 취득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항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 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90.7.26. (주)ㅇㅇ스포션과 공사도급계약에 의거, 청구인이 당해 건축공사에 선투자한 공사대금 및 (주)ㅇㅇ스포션에 대여한 대여금 15억원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1990.8.14. 이건 토지에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를 한 사실과, 그 후 (주)ㅇㅇ스포션이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자 1995.7.15.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에 기설정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여 청구인이 직접 경매에 참가 1996.6.17. 이건 토지를 경락받은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이건 토지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매각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달리 노력한 사실이 없다. 더욱이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고자 하였다면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목적사업을 변경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는 등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4개월이 되는 1997.10.13.에야 처분청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운동 휴양지구→농림 및 준농림지구)신청을 하여 1998.4.30. 처분청으로부터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 통지를 받았을 뿐, 토지형질변경 신청,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등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달리 노력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 토지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1997.9.25. 제출한 이사회회의록 등을 근거로 하여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아 4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도록 1997.9.29.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이 1996.4.3.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발생한 사안으로서 이건 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 설령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경락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달리 노력한 사실이 없는 이상,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 토지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4년을 적용할 수 없고 채권보전용 토지로 보아 1년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arrow